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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복운전에 '헬멧' 집어들고 폭행 위협…무서운 배달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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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16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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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1일 중앙일보 보복운전에 '헬멧' 집어들고 폭행 위협…무서운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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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라이더가 다른 배달 라이더의 미숙한 운전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하고 심지어 헬멧을 들고 폭행 위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은 이런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블랙박스 제보자 A씨는 “내가 잘 모르고 (잘못된 길로) 나왔다가, 일방통행이어서 빠져나가려고 길가 쪽에 붙었는데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 일방통행 구간에서 다른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 이에 A씨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배달 라이더 B씨는A씨에게 시비를 걸고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B씨의 보복운전은 위험천만했다. A씨 오토바이에 바짝 붙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서라. 도망도 못 가면서”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가 날까 봐 차량 사이로 이동해 B씨를 피했다. 그런데 B씨는 차량 사이로 들어가 A씨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B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자신의 헬멧을 벗더니, 헬멧으로 A씨를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겁에 질린 A씨가 두 팔을 들어 막자 “야, 손가락 펴봐. 손가락!”이라고 소리를 쳤다. 또 A씨 헬멧을 치며 강제로 벗기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네가 일방통행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해? 매너도 없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앞에 주먹을 들어 보였다.


심지어는 A씨 오토바이에서 강제로 시동을 꺼버린 뒤, 키를 빼앗아 가버리기까지 했다. A씨는 “더 해코지할까 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밝혔다.


놀란 A씨는 “어떤 오토바이가 저한테 위협운전을 한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 A씨는 “담당 형사가 연락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B씨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해 오토바이는 300cc가 넘는 대배기량 오토바이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단순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58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