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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망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조사도 안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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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2-03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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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9일 MBC 사망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조사도 안 한 검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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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속 운전으로 앞 차의 탑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 한 뒤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 넘도록 가해자 조사도 없습니다.


검찰은 양측이 합의할 시간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다른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오후 3시쯤 아우디 스포츠카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140km.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피해차량이 들이받은 가드레일은 사고 충격으로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앞차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미화/피해차량 운전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고가 난 지 모르겠어요. '쿵' 해서요. 옆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려. 뒤에 숨 쉬는 소리가 안 난다.'"


앞차 운전자 현 씨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 씨는 4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반년 넘게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지금 (직접) 소변도 못 봐요. 퇴원하기 전까지는 소변이나 봤으면 좋겠는데…"


가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은 40살 이 모 씨였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이 씨가 찾아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그런데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최초에는 자기(이 씨)가 다 운전했다고 보험회사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서 바꿔 앉았다… 이걸 3회째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경찰이 가해 차량에 묻은 혈흔을 확인해 봤더니 운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석 달 만에 드러난 실제 운전자는 김 모 씨.


이 씨는 "김 씨에게 사업적 도움을 많이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털어왔습니다.


[김 씨/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와 자리를 바꿨다고…)

"검찰 수사 중이라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동승자와의 관계가…)

"그건 개인 정보라…"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상한 사건처리는 이때부터 본격화 됩니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요청한 구속영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증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석 달이 넘도록 기소는커녕,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여주 지역에 있는 유력 종교단체의 고위급 인사로 확인됐습니다.


[현미화/피해차량 운전자]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젊은 사람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그 사람들은 편하게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검찰은 "코로나19 우려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가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만든 죽음의 질주에, 범인 도피 혐의까지…


교통사고 처리까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일/변호사]

"뺑소니 혐의도 인정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피해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피해자 가족]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고 축소 수사하는 거고… 특정집단에,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고가 났고… 그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았느냐…"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66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