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급증하는 ‘카셰어링’ 이용… 부작용 속출에 ‘골머리’

작성일 2017-07-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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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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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7일 법률신문 기사 정경일 변호사 내용입니다.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셰어링'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빌린 뒤 질주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셰어링업체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면허증과 신용카드만 몰래 가지고 나오면 여전히 차를 빌리는데 문제가 없어 차량 주행중 실시간 본인 확인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면허 미성년자, 카셰어링 사고 잇따라= 지난 4월 인천에서 미성년자인 A(18)군 등 9명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대형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정보가 담긴 점주의 이메일에서 수천건의 타인 정보를 빼내 카셰어링 서비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도용한 다른 사람의 정보로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차량을 빌린 뒤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이들이 카셰어링을 통해 차를 빌린 횟수만 79차례에 이르며, 주차하는 과정에서 무려 20번에 달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차량 수리비 등을 포함해 1억원대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는 B(16)군 등 10대 5명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린 뒤 광양과 여수 등 6곳의 상가에서 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절도 후 도주 과정에서 카셰어링 공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 후 렌터카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검찰연감',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58건, 2011년 59건에 머물렀던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인 2012~2015년 사이에 발생한 343건의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대부분인 326건(95%)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낸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인증'에 허점 많아=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정 장소에 세워져 있는 차를 필요한 사람이 최소 10분 단위로 나눠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면허증과 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이후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간단하게 차를 빌릴 수 있어 최근 관련 서비스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들이 소유·운영 중인 차량 대수는 1만2000여대에 이르며,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수도 480여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편리성을 강조해 만든 간편한 인증 방식이 맹점으로 작용하며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초기에 본인 인증 절차만 완료하면 그 뒤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없다. 또 대면 확인이 없는 까닭에 미성년자도 부모 등 성인 명의를 도용해 인증을 받으면 아무런 제약없이 차를 빌릴 수 있다. 



◇국회·카셰어링 업계, 제도 보완 나섰지만=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렌터카를 빌리는 임차인의 면허 여부와 유효성을 대여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토록 했다. 무면허 미성년자 등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운전자 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초반 무렵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던 카셰어링업계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규제를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 '공유경제' 모델이 훼손되고 사용자들의 불편이 커진다"며 반대하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카셰어링 업계 1위 기업인 '쏘카'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증 및 결제카드 명의와 휴대전화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인증이 됐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결제카드, 휴대전화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쏘카는 또 지난달 19일부터 차량 예약시 본인인증이 안 된 경우나 개인정보 변경 시에도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본인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본인인증 정보를 갱신하도록 만들었다. 


또 다른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도 이 같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인 명의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량 대여중 실시간 본인인증" 등 강력한 보완 필요= 이 같은 입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통분야 전문인 정경일(42·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렌터카 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면허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 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카셰어링처럼 온라인 상에서 렌트가 이뤄지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는 단지 처벌 규정일뿐 미성년자의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부모 등 타인의 면허증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면서 "차량을 대여중인 경우 실시간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반복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인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인식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개정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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