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유족 “너무하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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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7 00:58: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유족 “너무하다” 오열 언론보도 | 202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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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2일 KBS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유족 “너무하다” 오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오열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낮 인도에 흰색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이 가로등이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 모 군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오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반성문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형량이 낮아졌다며 오열했습니다.
[이 군 어머니 :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이건 살인이잖아."]
[이 군 아버지 : "음주운전 예방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도를 침범한 데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최대 12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기존 판결례를 어느 정도 구속되다보니까 또 양형기준에 구속되다보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1,921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695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