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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고의인가 과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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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21 0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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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YTN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고의인가 과실인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음주 사망사고..고의보다 과실로 보는 우리나라 판결의 문제

- 살인죄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형 반면, 음주 사망사고..윤창호법 적용되도 4~8년 징역

- 美 워싱턴주 음주 사망사고,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 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적용 이례적이나 음주운전 근절에 긍정영향 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수요일 2부는 상담을 통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각종 교통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교통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음주운전,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 났을 때 등등 교통사고, 교통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주에도 말씀 나눠봤죠. 음주운전 처벌, 상당히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윤창호법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처벌도 그렇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정경일: 사실 법에서 정한 형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고 운전자도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인데 실제 처벌은 이 부분과 상당 괴리가 있습니다. 보통 법에서 정한 형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할 때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선고합니다.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서 교통사고 치사양형기준을 끌어다가 송구할 때 참고하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에 그걸 명시해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치사양형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가중사유라고 해서 처벌이 1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선고하다가 그나마 7월달에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가중사유가 있어도 4~8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죄와 비교한다면 쉽게 말해서 살인죄, 사람의 생명이 침해당한 것은 똑같으니까. 살인죄에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하고 4~8의 징역형,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처벌에 대해서 실제로는 처벌이 약해요.


◇ 최형진: 처벌이 이렇게 약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 정경일: 결국 이 음주운전 자체를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과실범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의 교통사고를 안보고 과실 교통사고로 보고. 음주운전까지는 고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고 낸 것 까지는 일반적으로 과실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서는 1급 살인죄로 보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작년에 한 여성이 일가족 세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50년 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과실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고의범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왜 이걸 과실로 처리하는 겁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법을 배우신 분들은 치밀하게 따집니다. 원인에 있어서 술 먹었을 때 본인이 자유로웠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고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로 들자면 보이스피싱 범죄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전달책이 있고 인출책이 있고 통장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통장 빌려주고 돈 찾아주고 갖다 주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공범으로 처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범으로 처벌하거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무조건 과실사고로 봐야할 것이 아니라 고의교통사도로 봐야합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의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예전에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결국은 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주취감경이란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심신미약해서 주취감경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하려고 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창호법이 적용되게끔 가중하도록 했는데 실제적용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칩니다.


◇ 최형진: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도, 음주운전 교통사곤데요. 대학생 두 명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선고 일을 안내받게 됐는데요, 가해자들, 합의 전화 몇 번 정도 걸어온 게 전부고 구속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해당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피해자는 치료 때문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가해자는 형사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결과를 통보받는 일 밖에 없는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발생하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수사는 진행되거든요.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사도 작성하고 기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자는 치료 다 받고 나오니까 통보도 못 받고 재판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분은 선고를 남겨두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사실 선고만 남았다는 말은 시험 다 본 뒤에 합격자 발표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 더 나아가서 사건 자체를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변론재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도 못 받았다. 사과도 받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해서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하든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하기도 힘들다면 형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하곤 하는데 피의자는 법정으로 가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들어야하거든요. 검사님과 판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있는 일 제대로 못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 선고가 끝나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억울하다면 본인이 항소를 못합니다. 항소할 수 있은 피고인만 하고 검사만 합니다. 검사님에게 얘기해서 항소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 사고는 대학생 두 명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까지 했어요. 이거는 거의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 정경일: 어떻게 보면 동승자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다친 것, 본인이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 받는 것이 있는데, 처벌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있지만 이와 같이 동승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친구가 같이 라면 먹으러가자고 해서 길을 안내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미 윤창호법 치사에 대해서 법에 적용되고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막바지로 가서 제가 선임하고 형사기록을 열람해서 보니까 검사가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는 해줬는데 벌금 300만 원 처벌했더라고요. 원래 음주운전에 많이 관대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저희가 열람서 복사해서 진정서 넣고 의견서 넣고 하니까 결국 판사님이 그걸 읽고 판단하는데 판사님은 벌금 300을 검사가 했는데 판사님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고용보다 판사님이 선고를 더 높게 하는 경우를 올려치기. 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음주방조죄로 피고인은 항소를 할 생각도 없어보였어요. 집행유예 받고 끝내지 뭐. 오히려 벌금은 금전적인 손실이라고 보는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얌전히 살면 되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벌금 구형한 검사님한테 가서 진정서를 넣었어요. 또 다시 검사님이 항소를 해주셨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하고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올려치기라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올려치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음주운전 방조, 또 음주운전 하신 분은 1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됐죠.


◇ 최형진: 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얘길 하게 되는데, 최근 을왕리 사고도 있고,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이 사건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인데 통상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음주운전방조, 동승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 단속을 하더라도 동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방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해서 음주했으면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된 사항이 96건이고 그 중에 집행유예가 5건 밖에 없어요. 벌금은 89건, 실형은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40만2천301건입니다. 다 동승자가 타고 있진 않겠지만 음주운전방조로 기소된 건은 100건 조차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을왕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음주운전 교사, 교사를 넘어서 사고,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서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 공범으로까지 기소했어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태도, 음주운전 근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워낙 언론에서 화제가 돼서 기소한 것 아닙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와 같이 커지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방조로 끝났었겠죠. 처음에 언론에서 접한 게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단순히 음주운전차량에 함께 타고 있을 때 동승자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보통은 지금까지 수사기관 태도로 본다면 단순 동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차를 빌려줬다든가 운전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상사가 부하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시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방관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 형법상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끝내 버리는데 사실 단순 동승이라고 해도 보통 방조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도와주면 방조에 해당되거든요. 이걸 떠나서 옆에 타주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술을 먹은지 모르고 탔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한다든가 해서 수사 자체가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술 한 잔 하는데 차를 빼달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정경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변명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술은 먹고 차는 있고 가져가야 하는데 대리기사는 부르니까 안 오고, 또 술은 어느 정도 먹고. 사실 술을 먹고 만신창이가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운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 자체도 1년에 음주운전 단속, 술 먹든 안 먹든 한 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확률을 따지고 보면 천분의 일 정도만 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고 단속 안 걸리니까 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속이나 사고에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 최형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리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기사님이 주차가 좁아서 운전자가 대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도 음주운전인거죠?


◆ 정경일: 대리기사한테 운전 맡기셨으면 그때부터 얌전히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뭐 길이 이 길로 가니 저 길로 가니 운전을 왜 그렇게 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대리기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를 두고 가버리시거든요. 하다못해 대로상에 차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차주가 운전하면 그걸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차주도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 세웠다. 이거는 술 드셨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기사님이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했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대리기사님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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