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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인천 교통섬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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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20 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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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매일안전신문 인천 교통섬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입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 E씨는 15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14일) 밤에 조사를 했다”며 “술 냄새도 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기 때문에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술먹고 운전을 한 정황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정을 거부하면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강요할 수는 없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했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사거리에서 교통섬도 보지 못 하고 직진을 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섬은 복잡한 교차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로 차량들이 한바퀴 돌면서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회전 교차로’와 같은 기능이다. 그랜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 타이밍에서 교통섬을 그대로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유턴을 하던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그랜저에는 동승자 B씨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로 인해 A씨, 동승자 B씨, 티볼리 운전자 C씨와 옆에 타고 있던 2세 아들 D군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요즘 경찰은 보통 차량 내부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갖다댄 뒤 음주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정확한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 A씨는 한 차례 현장 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측정을 하겠느냐”는 요구마저 거부했다. 경찰은 별 수 없이 사고 당일 A씨를 일단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148조2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관련해서 최근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매일안전신문에 “법리상으로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윤창호법으로 입건할 수 있다”며 “만약 A씨가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구속을 시킨 뒤에 CCTV로 주변 행적을 추적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결제 증거라든지 그런 걸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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