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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뉴스 ‘음주과속’으로 70대 사망 ‘윤창호법’ 적용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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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13 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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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8일 매일안전뉴스 ‘음주과속’으로 70대 사망 ‘윤창호법’ 적용 안 된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30대 운전자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석준협 판사(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는 8일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자정을 넘긴 시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만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 특히 A씨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훌쩍 넘긴 108㎞로 달리고 있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추 손상으로 사망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에게는 교특법이 적용됐다. 그 이유가 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2일 방송된 tvn <곽승준의 쿨까당>에 출연해서 “윤창호법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이나 부상케 하면 적용된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라며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면 일반 음주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특법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는 2018년 8월27일 23시경 경기도 구리시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0.104%)로 스포츠카를 몰다 우측 갓길에 주정차 중인 25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동승자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황씨에 대해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지 않아 교특법을 적용했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속도로에서 167km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만큼 곤란한 상태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故 윤창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 박씨도 변호인과 함께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교특법 적용을 주장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황민씨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을 다치게 했지만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을 적용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변호사는 “결국 어디까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냐? 실무에서는 통상 0.1% 초과된 경우다. 무조건 혈중알콜농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참고한다”며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관이 와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말이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거나, 얼굴색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빨갛다거나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수사 보고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평가된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석 판사는 A씨에 대해 음주 수치가 0.06%로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천착해서 교특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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