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매일안전신문 대리기사 이탈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무죄라고? "긴급피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08 23:54:21

본문

2020년 12월 03일 매일안전신문 대리기사 이탈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무죄라고? "긴급피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대리기사가 이탈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잠시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2일 인천지방법원(형사22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에서 약 5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음주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했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와 말다툼 끝에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신호대기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A씨가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했다(운전했다)”고 해석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A씨 사례를 극히 이례적인 일일 뿐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만 잡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발생한 고 윤창호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 B씨는 불과 500m를 운전했다가 끔찍한 결과를 빚었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다가 다시 출발할 때 90도 이상 핸들을 꺾고서도 끝까지 액셀을 밟아 윤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방송인 노홍철씨도 2014년 11월8일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직진 신호로 바뀐 직후 뒷차량으로부터 거센 경적 소리를 듣고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운전석으로 급하게 넘어갔다.


법원은 A씨가 처한 돌발 상황에 대해 사고 위험성 외에도 “차량 통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자신의 차량이 뒷차량의 앞길을 막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기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할 위험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해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 이 문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긴급피난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재판을 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확하게 긴급피난이 인정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있다. 판사는 더 위험한 음주운전을 왜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도 많아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대리기사가 사소한 다툼으로 차를 두고 가버리면서 당해보라고 신고를 하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은 50m 이동하고 만취 상태지민 이동 거리가 최소한이고 이동시키고 바로 내렸다든가. 그래서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