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엄마차→카셰어링 ‘무면허 10대' 사고 늘어나는데 처벌은…

작성일 2020-10-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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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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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1일 머니투데이 엄마차→카셰어링 ‘무면허 10대' 사고 늘어나는데 처벌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몰던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4일 또 다른 10대 청소년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중 경찰 순찰차 4대를 들이받는 사건까지 일어나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무면허' 10대 뺑소니에 20대 여성 사망… 브로커 통해 차 빌려

9일 전남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는 A군(18)이 몰던 렌터카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1세 여성이 치여 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광주까지 20㎞ 정도 달아났다가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자였던 A군의 또래 친구가 30대 남성 B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친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카셰어링 앱 계정을 빌렸으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 대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앱 계정 명의자인 B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B씨는 브로커 추정 인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앱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군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A군의 친구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에도 경기 광주에서 차량을 훔쳐 40여㎞ 떨어진 고양 지역까지 달아난 무면허 10대 2명이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 4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 끊이지 않는데…대안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1명이 숨지고 4849명이 다쳤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10대 무면허 운전, 특히 카셰어링을 통한 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셰어링의 경우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져 도용된 아이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차를 빌릴 수 있어서다.


박재호 의원은 "10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 확인과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도 "과거 10대들이 부모님 차를 몰아 문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카셰어링을 통한 10대 무면허 운전이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며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운전면허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만 팔아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반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카셰어링 업체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이 전부"라며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벌금형까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22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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