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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靑국민청원 '부글'…배달기사 친 '만취운전' 벤츠 여성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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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9-16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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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1일 중앙일보 靑국민청원 '부글'…배달기사 친 '만취운전' 벤츠 여성 구속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성이 구속될지가 관심을 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한다. 이중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는 범행 경위, 고의성 등을 들여다본다. 가해자 A씨(33·여)의 경우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후 대처 등이 판단에 있어 참고 대상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30분쯤 영종도 한 숙소에서 지인(4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갈 목적이었다. 귀갓길에 오른 지 몇분 되지 않아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았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1km 남짓.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B씨(54)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병 등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A씨가 음주하고 운전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한편 지난 10일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청원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목격담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청원 글은 11일 오전 25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부분은 추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에 동승한 A씨 지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신속·엄정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43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