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임슬옹 교통사고 현장 가보니…"빗길에선 제한속도 40km"

작성일 2020-08-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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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7일 매일경제 임슬옹 교통사고 현장 가보니…"빗길에선 제한속도 40km"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교통사고를 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실 여부 논란이 뜨겁다. 사건 초기엔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영상 공개 이후 임씨가 과속을 했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 위치한 사고 현장을 가보니 과속에 유의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안내·노면도가 많았다. 사고 지역은 중앙버스차로가 위치한 도로라 이 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는 50km로 제한된다. 삼거리 교차로 주변에도 50km 제한속도 안내문과 '사고 잦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 표지판도 발견할 수 있다. 횡단보도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미리 알리는 다이아몬드 노면표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슬옹 씨가 교통사고를 낸 서울 은평구 수색로 삼거리 교차로.

아직까지 임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을 했는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임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경찰은 임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론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보면서도 임씨의 과실 또한 일부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 기본 과실 70%에 야간 빗길, 과속 여부 등 여러 수정 요소가 감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빗길엔 20% 감속을 해야한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가 50km이기에 사실상 40km로 주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과속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운전자 과실이 적어도 40%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임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전방 시야가 어두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차창희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308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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