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밤중 '올림픽대로' 질주한 전동킥보드 … 처벌은 겨우 4~5만원?

작성일 2020-08-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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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4일 머니투데이 한밤중 '올림픽대로' 질주한 전동킥보드 … 처벌은 겨우 4~5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질주한 여성들이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사고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크다.

'올림픽대로' 질주한 2인 …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원 이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림픽대로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이들은 올림픽대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글쓴이가 "지금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며 올린 게시글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올라왔다. 한밤중 고속도로 1차선을 동승한 채로 주행하는 위험한 행각을 벌인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또,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4~5만원 등 범칙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약화'하는 처벌 강도 … 전문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가져야"


지난 5월 12일 오전 0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앞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코나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 킥보드 잔해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게다가 올 12월이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더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자전거도로도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통승자 탑승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행위가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4~5만원에 불과한 범칙금에 그쳐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처벌을 받는다"며 "범칙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한다면 많은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연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민사적·형사적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이런 행동을 벌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501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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