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늘 이 뉴스] 3살 어린이 덮친 택배차량…처벌은?

작성일 2020-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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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8일 MBC [오늘 이 뉴스] 3살 어린이 덮친 택배차량…처벌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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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어린이가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치여서 전치 10주 진단을 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어린이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영주차장.


엄마와 3살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후진하던 택배 차량이 덮칩니다.


"어?? 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유턴을 하려고 뒤로 갔다가 갑자기 검은색 연기를 막 뿜더니 그대로 돌진해서 덮친 거고 아내는 튕겨져나갔고 (아들은) 트럭 밑에 깔렸던 거고요."


작고 연약한 3살 아들의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얼굴에 핏줄 다 터지고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1개는 폐를 찔렀고 1개는 간을 찔렀었고요. 문제는 갈비뼈 5개 부러진 게 내려앉고 있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안쪽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고 수술할 수밖에 없겠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회복도 빨라 16일 만에 퇴원했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자동차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고, 밤에 악몽을 꾸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12대 중과실에 안 들어가고 안내인도 있었고 주차장 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럼 벌금도 안 내냐고 반문하니까 벌금도 없을 거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정경일/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중한 상해가 형사처벌 받으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이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번 사고는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현행법에 맹점이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에서 전치 10주 안에 들만큼 사고를 내버리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택배기사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지금까지도 (사과나) 연락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후방카메라 설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 차량에 후방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48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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