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과실치사도 적용될까

작성일 2020-08-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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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7일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과실치사도 적용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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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등도 적용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씨/전 택시기사(지난 24일)> "(응급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량을 막아서고,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까지 포착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최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동의가 이미 7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최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혐의까지 적용하려면 인과 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진녕/변호사> "병원에 늦게 도착한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과실치사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죄' 적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택시기사는 응급차량 운전자에게 제3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는 길을 막은 것이 돼요…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많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조만간 최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397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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