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발언… '미필적 고의 살인' vs '과실치사'

작성일 2020-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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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7일 세계일보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발언… '미필적 고의 살인' vs '과실치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1만여명이 동의한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도 포함해 택시기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에게 업무방해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막아 세워 논란이 됐다. 환자의 아들인 김모(46)씨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사고 당시 A씨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61만3600여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법조계에선 A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A씨에게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구급차를 붙잡지 않았다면 10여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이 지체돼서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해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경일 변호사는 “10여분 일찍 도착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A씨는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A씨의)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발언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볼 수 있어서,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최근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는 등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 이송 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거론된다. 다만 당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탑승해 있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동구 소재 B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한 A씨는 사고 당시 해당 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 관계자는 “(A씨는) 지난 5월15일에 입사해 지난달 22일 퇴사했다”며 “회사에는 물적피해 사고라고만 알렸을 뿐, (우리는) 상대가 구급차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81984?sid=102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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