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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자이송' 막은 택시기사…경찰 "추가소환·영장신청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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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1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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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6일 뉴스1 '환자이송' 막은 택시기사…경찰 "추가소환·영장신청 가능성"(종합)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이승환 기자 =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택시기사는 경찰에 입건됐으나 형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강력팀까지 투입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택시기사 A씨(31)를 입건했으며 A씨의 형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방해 등 거론되는 전반을 (보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우선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동광)는 "살인죄 적용은 힘들고 수사 단계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검토할 듯하다"며 "의료적으로 10분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으면 환자는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고의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응급환자 없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족이 안타깝지만, 폐암 4기의 80대 노인이 그 자리도 아니고 5시간 뒤 병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은 쉽지 않을 듯하다"며 "과실치사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6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택시기사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385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