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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남의 일이 아니다…“구급차 막은 택시 엄벌” 靑청원 국민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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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1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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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6일 세계일보 남의 일이 아니다…“구급차 막은 택시 엄벌” 靑청원 국민적 관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사, 접촉사고 나자 “처리 후 가라 / 환자 죽으면 책임 진다” 시간 지연 / 환자 숨지자 아들 “가슴 무너져” / 경찰, 강력팀까지 투입 수사 나서 / 미필적 고의 살인 놓고 의견분분



‘구급차를 막은 택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중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청원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지난달 8일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진을 찍고 말다툼을 벌이며 차량 이동을 막았다. 유튜브 캡처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탑승했던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택시기사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동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고 동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청원자 김모(46)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암 환자인 김씨의 어머니를 태우고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와 A씨의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 이송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A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 처리 하고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환자 이송을 막았다. 당시 양측의 말다툼은 10여분간 이어졌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된 김씨의 어머니는 5시간여가 지난 뒤 숨졌다.


김씨는 청원에서 “(119)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청원글에는 52만75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건을 두고 택시기사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10여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A씨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돌아가셨다는 등의 사망 원인이 의사를 통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신 거라면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승진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려면 (A씨가)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치료 행위를 막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사망 원인과 A씨 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현재로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81447?sid=102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