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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스쿨존사고 또 다른 피해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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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18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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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5일 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스쿨존사고 또 다른 피해자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하나의 사고가 아닌 두 개의 사고로 밝혀 졌고 1, 2차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1차 사고는 운전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1차 사고 어린이는 운전자가 쫓아와서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운전자의 위협행위는 도로를 가로질러가는 어린이와 역주행 운전자차량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1차 사고 어린이도 운전차량에 치일 것 같았고 무서워 도망가다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비접촉 사고라 할 지라도 1차 사고 어린이가 다친 것이 운전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쫓아가 따지려다 발생한 운전미숙이냐 상해 내지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고의를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속마음을 제3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운전자의 고의가 죽이기 위한 의도였느냐 다치게 할 의도였느냐 단순한 실수였느냐 문제되겠지만 넘어져 다친것을 보고 행위를 중지한 점으로 보아 죽이기 위한 의도로 보기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져 다치는 것 까지 예상하지 못했고 쫓아가기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가로질러 추격하는 장면, 놀이터에서 시비거리가 있었던 점, 2차 사고에서는 실제 자전거를 충격해 넘어뜨린 점을 보았을 때 적어도 멈추게 할 의도는 있어 보이고 차량으로 자전거를 멈추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자전거에서 아이가 넘어져 다치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수 있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1차 사고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어린이를 위협하여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비접촉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1차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실수로 보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 도주뺑소니에 해당하여 민식이법 보다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거 아니냐 즉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①아이들의 다툼이 살인의 동기로 보기 힘들고, ②1차 사고에 대해서도 지나친 점, ③그전에 빠른 속도로 충격할 수 도 있어 300미터를 추격했다는 자체가 살인의 고의로 보기 힘들고, ④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 ⑤충격 후 아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트는 점으로 보아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까지 보기는 힘듭니다.


2차 사고의 경우 

①추격전 시비거리가 있었던 점, ②300미터가량 추격해온 점, ③1차 사고로 아이를 다치게하고도 계속 추격한 점, ④운전자 입장에서는 본넷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자전거와 충격가능성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점, ⑤우회전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자전거를 충격하는 점, ⑥차량이 아이를 충격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브레이크등과 바퀴굴러가는 것으로 확인됨) 자전거를 역과한 점, ⑦이러한 차량의 위협운전은 1차 사고와 같이 자전거와 충격하지 않아도 자전거가 넘어지더라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⑧충격 후 내린 운전자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가만히 서있고 자전서세우는 모습)

적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치는 것은 운전자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차량으로 자전거를 부딫쳐 멈추게 할 의도로 보이고 아이를 충격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충격하면 자전거가 넘어져 아이가 다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 그 자체가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고의에 대해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검사가 상해의 고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주변정황 및 사고 영상을 보았을 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 탐지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가 있었고 추격해왔고 차량과 자전거가 충격했고 운전자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가만히 서있음 왜때렸냐고 물었다함 이것만 봐도 답나옴 사실 논쟁거리가 안됨 


참고로 민식이법은 부상사건의 경우 500에서 3000만원 벌금형 또는 1년에서 15년이하의 징역형이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과실범인 민식이법의 징역형 상한이 오히려 고의범인 특수상행의 징역형 상한보다 더 높은데 민식이법의 형량을 너무 올려 같은 사고에서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민식이법의 부상은 단순상해와 중상해를 합하여 징역형 상한이 15년인 것이고 특수상해의 부상은 단순특수상해는 징역형 상한이 10년이지만 중상해의 특수상해는 2년 이상 2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중상해의 징역형 상한이 높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서의 고의범보다 과실범의 형량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사고에 대해 고의범 과실범에 따라 형량의 괴리가 있는 것은 이번 1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과실범인 경우 민식이법을 넘어선 도주치상 뺑소니로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고의범인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없어 1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고의로 치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법정형이 더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형의 불균형은 수많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다 보니 균형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법원에서 선고할 때 양형을 조정하니 문제점으로 보기는 힘들고 향후 법정형의 균형조정은 개선 해야할 것입니다.


1차 사고를 상해의 고의로 보면 두개의 특수상해행위가 있고 경합범으로 법정형 가중되어 1년에서 10년이 아닌 1년에서 15년 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차 사고를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그냥 가버려 도주치상 뺑소니에 해당하고 2차사고에 대한 특수상해로 경합범으로 법정형 가중되어 징역형의 경우 1년에서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여부를 떠나 운전자가 9세 아이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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