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주라디오 터놓고 말합시다 민식이법

작성일 2020-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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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7일 MBC 전주라디오 터놓고 말합시다 민식이법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함윤호                      이처럼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죠. 관련 쟁점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를 연결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먼저 

                              먼저 이 시대에 민식이법이 제정된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경일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들이 아이의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①세림이법(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 ②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③태호유찬이법(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④하준이법(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

사고 발생은 민식이법이 가장 늦게 났는데 지금까지의 어린이생명안전법들은 안전에 대한 의무와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위반시 제제조항이 있지만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지금까지의 어린이생명안전법과 달리 위반시 강력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가장 극단적인 조취라 볼 수 있습니다. 

 

함윤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벌을 높인 ‘윤창호법’

                            제정 때보다... ‘민식이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처벌 수위가

                             강력범죄와 중범죄 등의 형량과 비슷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어느 정도 인가요?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윤창호법과 사망시 동일하고 강간범이나 마약, 방화범죄와 형량이 비슷합니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반면 쌍방

                              과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주장도 만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 내에서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죠?

‘과실범을 너무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다’ ‘교통사고 안날 수 없다’ ‘애가 와서 들이받아도 운전자 과실있다고 하는 마당에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에서의 반대입장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 ‘기존에도 처벌받았다’ ‘아직 문제된 바 없다’는 찬성입장 대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과실이 0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이 된다 그러면 민식이법이 악법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것이고 두가지 의무를 다하면 사고 발생 안나고 사고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경일(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간범이나 마약 수출입·제조, 방화 등과 형량이 비슷/ 일각에선 고의가 아닌 경우인데, 

  나쁜 의도를 갖고 저지른 강력 범죄만큼 형량이 무거운 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 네티즌은 "조두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리 안타까운 사고라도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이 맞느냐"고 우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운전자들은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온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은 이해하고 동의를

  나타내지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우려를 나타낸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지만 판결은 다를

  수 있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어린이를 미리 예견해 사고 발생을 회피하는 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



함윤호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다시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비슷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법 개정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졌구요. 이제 시행 2달 조금지났는데 발생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때 논의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부분 찬성하여 만들어 진 법인데 우려로 개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정부도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니 우려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더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경일(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생명구역으로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 대해 35만여명이 동의/

 -20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함윤호                      그런데 실제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까진 민식이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주 스쿨존 사고가

                            적용된다면, 추후 법원의 양형기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식이법 전 교통사고 사망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①기본형이 8월에서 2년 ②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민식이사건 운전자도 대법원 양형기준 가중사유 중간지점에서 2년형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스쿨존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 선고형을 예상할 수 없지만 대법원 교통사고 사망 양형기준에서 1-2년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경일(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 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가해자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존재했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일단정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된 것)


함윤호(예비질문)             유튜브 등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조장, 또 스쿨존의 어린이나 보호자를

                             탓하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 등 여러 혐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경일(민식이법을 두려워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뜯어내려는 범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

  금을 요구한 부모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스쿨존 내에서는 이렇게도 사고나니 운전자들은 조심해야한다 라는 취지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 법이 문제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은 전제부터 잘못된 과도한 공포심 조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민식이법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금전을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도 악용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함윤호                      민식이법 이전에도 이미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안전의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과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말 잘 지켰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하지 못하셨던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경일 가중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한아이의 사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이 침해받았고 앞으로도 예상되니 만들어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제 운전자분들 운전습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바꾸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운전하란 말이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①제한속도 준수는 기본 ②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고 ③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전방 뿐만 아니라 주위 살피며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풀브레이크 밟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도하면 사고 발생 안하고 사고발생해도 책임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20200607  KBS전주] 터놓고말합시다-스쿨존 사고와 민식이법 정착 과제.mp4_005216.7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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