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아고라 과잉처벌 논란의 민식이법

작성일 2020-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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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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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6일 TBS 아고라 과잉처벌 논란의 민식이법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슈의 논점과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두 번째 광장 시간입니다.


지난 1일 민갑룡 경찰청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언급됐다

현재 보고 받은 78건의 사건 중 군과 검찰에서 맡은 6건 외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72건의 사건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과잉 처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민식이법. 정말 우려할만한 법인지, 오해는 없는지, 민식이법을 다루는 언론이 유념해야할 점은 뭔지...


오늘은 이 사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행 한 달을 훌쩍 넘어선 민식이법.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는 부분만 연상하게 되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그리고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 지난 4월 금고 2년 선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 아직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선고라고 했는데 같은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됐을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7623


민식이법 전 교통사고 사망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①기본형이 8월에서 2년 ②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민식이사건 운전자도 대법원 양형기준 가중사유 중간지점에서 2년형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민식이법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 예상할 수 없지만 대법원 교통사고 사망 양형기준은 3~5년 선고형은 2년이 아닌 3~4년 예상됩니다.


3. 故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가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되면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민식군만의 일이 아닐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편이었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사고 567건, 사망 6명, 부상 589명  (가장 많음_


4. 민식이법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냐는 식의 우려와 함께 과잉 처벌 논란, 급기야 악법 논란까지... 실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 받는 것? 어떤 오해들 있는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125800502?input=1195m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가 먼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범죄는 일반적인 과실범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즉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높은 수준으로 주의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당연히 스쿨존 사고도 이 같은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된다.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불가항력)인 경우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①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처벌 받음

과실없는 경우가 실제 있냐고 묻는데 서울신문 참조바람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한 결과 5건(6.6%)은 무죄판결이었다. 47건(61.8%)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었고, 22건(28.9%)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단순 주의의무 위반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

②기존에도 처벌받았고 주의의무가 더 추가된 것 없고 기존 처벌에서 처벌만 가중되었음

③민식이사고 억울한 운전자라 하는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위반으로 과실 80정도

④민식이사고 선고형 2년 받았는데 민식이법 영향안받은 형량임 기존에도 나오는 형량



5. 운전자 책임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사고 발생 시 양형에 대한 판단 세세히 하겠다는 경찰청장 발언,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정부 입장.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다시 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민식이법을 풍자하는 게임이 등장하거나,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이나 조롱 이어지는 상황. 민식이법이 도입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지금의 이런 간극... 언론에도 책임 있지 않을까 싶다. 민식이법에 대해 왜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도들 있지 않았나?

(처벌 수위만 강조하고, 양형만 부각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담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 등등 구체적인 예 들어서 2~3개 정도 언급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가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말도 안되는 공격 사넬백, 속도, 7억, 법알못, 엄마가불렀다, 무단횡단이다, 사고나면 인생끝장난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는 부분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 억울한 사고만을 부각시키며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방송

민식이부모 법은 내가 국회가 만들었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되어야 이런식으로 개정 방향으로 유도


6. 민식이법을 비롯해 실제 법명 대신 관련자 이름을 법안에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법안)’ 사례가 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에 비해 법의 취지나 내용을 전하기 쉽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민식이법의 경우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목소리를 냈던 희생자 가족이 불만이나 논란의 타겟이 되기도 했는데...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

외국에서는 발의한 의원 이름을 따서 만들기도 하는데 희생자 가족의 동의하에 사용된다면 네이밍 법안이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의 경우 법에 대한 불만을 터무니없는 게임이나 민식이 가족에 대한 말도 안되는 비난으로 가는 경향도 보였는데요. 정치싸움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명에 대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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