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끊이지 않는 주유소 주변 차량 사고…문제는 '진출입로'

작성일 2020-06-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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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5일 MBN 뉴스 끊이지 않는 주유소 주변 차량 사고…문제는 '진출입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주유소나 상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수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더라도 인도는 인도입니다 사고 발생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유소나 상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의 지시로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속도저감장치, 경고표시, 반사경, 경보장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은 2018년 도로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법을 개정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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