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운전자 바꿔치기한 음주운전자에 집행유예

작성일 2020-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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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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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3일 KBS1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운전자 바꿔치기한 음주운전자에 집행유예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데다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었죠.

그런데 집행유예, 즉 실형을 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장 씨가 받았던 혐의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였습니까?

①특가법 위반(도주치상) 1년에서 30년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

②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1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

③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범인도피교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도교법위반(음주운전) 0.12%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

2. 결국 1심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집행유예형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판례들 검토하니 인정된 죄명이 중한 범죄들이지만 ①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②피해자와 합의하고 ③초범이고 ④범죄사실 인정하고 ⑤반성하는 경우 사실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은 금액의 1원단위까지 판단하지만 형사재판은 선고형이 디테일하게 나눠지지 않고 판사님 성향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와도 할말 없고 실형 나와도 할말 없는 사안이었던 거 같습니다.

3. 우선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유형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요즘 음주운전 처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단속 수치도 강화되었는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줄어들었고 과거에는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으로 많이 끝났지만 이제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수위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음주사고 2018년 14만건 2019년 10만9천여건

4. 게다가 사고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 했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죄질이 나쁜 것 아닙니까? 


/ 피해자가 다친 상태인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은 도망 아닙니까?

도망가려 한 것은 뺑소니일테고요? 

뺑소니에는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이 내용은 기소되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 부분으로 판단받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한 뺑소니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후 현장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뺑소니 부분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처럼 사고장소의 이탈 여부로도 뺑소니 판단을 하지만 운전자를 바꾸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①구호조취하고 ②신고도 하고 ③인적사항도 제공하고 ④경찰조사도 받은 경우라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뺑소니로 안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①사고 발생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②소방대원이 올 때 가해자는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고 ③경찰이 물으니 제3자가 운전한 것이라 거짓말, ④제3자는 늦게 나타남, ⑤조사도 안받고 귀가를 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5. 검찰이 왜 죄질 나쁜 핵심 혐의는 빼고 기소했는지 의문입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한 죄인 뺑소니를 빼고 기소한 것이 저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자바꿔치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뺑소니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예외 사안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는 판단기관이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기관이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관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건이 커지기 전 3,500만원에 조기합의 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어 기소도 소극적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조기 합의가 안 이뤄졌으면 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고 조기 합의한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경찰이 뺑소니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있고 뺑소니에 대해 혐의유무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항소하여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추가는 가능합니다.


/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범인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벌금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①음주 전과가 있고 ②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③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이고, 

①초범이고, ②합의가 되고, ③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①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유형인 위험운전치상, ②운전자바꿔치기로 인한 도주치상, ③범인도피교사, ④음주운전, ⑤보험사기의 경우라면 합의하고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래퍼 장용준씨 고작 집행유예라고요 뺑소니 혐의는 쏙 빼고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했는데.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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