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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생방송 오늘아침 스쿨존사고 고의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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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4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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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1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스쿨존사고 고의성논란 내용입니다. 




Q. 경주 스쿨존 사고에서 ‘고의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사고는 아이들의 다툼에 운전자가 자전거탄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인데 

운전자의 심리상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죽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다치게 하려는 상해의 확정적 고의

다쳐도 좋다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

다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인식있는 과실

다친다고 생각 못했다는 인식없는 과실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거 아니냐 즉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①아이들의 다툼이 살인의 동기로 보기 힘들고, ②그전에 빠른 속도로 충격할 수 도 있어 200미터를 추격했다는 자체가 살인의 고의로 보기 힘들고, ③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 ④충격후 아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트는 점으로 보아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 아이를 쫓아가 따지려다 발생한 운전미숙이냐 상해의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고의를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속마음을 제3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①추격전 시비거리가 있었던 점, ②200미터가량 추격해온 점, ③운전자 입장에서는 본넷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자전거와 충격가능성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점, ④차량이 아이를 충격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자전거를 역과한 점, ⑤자전거와 충격하지 않아도 이러한 차량의 위협운전은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⑥충격 후 내린 운전자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적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치는 것을 운전자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운전자 입장은 이해되지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예상됩니다.


Q. 고의적 면모, CCTV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 당시 사고 CCTV 함께 보면서 설명 주시면 좋습니다 ^^

①영상 전에 아이들의 다툼이 있었고 200미터가량 추격이 있어 운전자는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②자전거 충격 후 차량의 앞뒤바퀴 모두 자전거를 역과하는 것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③사고 후 운전자는 내려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서있는 모습이 보이며 아이를 다그쳤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운전자의 단순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Q. 사고 후, 운전자의 태도는 어떤지요?

보통 사고낸 운전자는 사고후 당황해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내리는 경우는 곧바로 사고수습을 하는데 사고 후 운전자는 내려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서있는 모습이 보이며 아이를 다그쳤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운전자의 단순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Q. 현재 특수상해냐 민식이법이냐에 관한 의견은 나뉘고 있지만, 

   살인미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아이들의 다툼이 살인의 동기로 보기 힘들고, ②그전에 빠른 속도로 충격할 수 도 있어 200미터를 추격했다는 자체가 살인의 고의로 보기 힘들고, ③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 ④충격후 아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트는 점으로 보아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보기는 힘듭니다.


Q.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①추격전 시비거리가 있었던 점, ②200미터가량 추격해온 점, ③운전자 입장에서는 본넷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자전거와 충격가능성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점, ④차량이 아이를 충격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자전거를 역과한 점, ⑤자전거와 충격하지 않아도 이러한 차량의 위협운전은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어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⑥충격 후 내린 운전자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적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치는 것은 운전자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운전자 입장은 이해되지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은 피하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차량으로 부딫쳐 아이를 멈추게 할 의도 였다면 그 자체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특수상해죄와 민식이법의 법정형 불균형 설명하기

②자전거에 대한 특수손괴죄 여부 언급하기

③고의 여부를 떠나 운전자가 9세 아이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④입증책임 문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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