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보복운전 끼어들기

작성일 2020-05-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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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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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5월 16일 오후 3시 50분 경, 일 끝나고 강남순환도로 타고 서울대 입구로 나가는 방향으로 주행중이었다는 제보자

(당시 동료 포함 3명이서 타고 있었다고 함)

- 정체 구간이 길어서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인데 한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다고 함

- 차가 밀려서 안 그래도 답답한데 끼어들기까지 하니까 화가 났다는 제보자

- 상대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한번 켰고 그 뒤로 보복운전이 이어졌다고 함 

- 제보자의 차량 진로를 계속 방해하며 급정거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임

- 옆에 차를 대고는 문을 열고 욕을 하길래 같이 욕을 했다고 함

-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하려고 한 보복운전이 너무 괘씸하다고 함

-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보복운전으로 입건가능하다고 해서 접수해둔 상황 


>> 끼어들기 관련

Q. 이번 경우 상대 차량은 끼어들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통상 승용차 기준 과태료4만원에 처해집니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4만원에 처해집니다.


Q.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나요?

다른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점선에서는 끼어들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끼어들기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 있는데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는 실선이나 점선 모두 다 도로교통법 23조 위반 불법에 해당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가 허용되나요? 

차들이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진행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인 차로 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선과 실선을 섞어 놓은 혼합형에서도 점선 쪽 차로에서만 차선 변경 또는 일시적 침범이 가능합니다 

Q. 끼어들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Q. 실선에서 끼어들기를 할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실선에서는 차로변경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그 앞으로 끼어든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차로 변경자체가 불법입니다.


>> 보복운전 관련


Q. 이번과 같은 보복운전의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량은 흉기 즉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차량을 이용해서 급제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협박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게 되고 이건 보복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한 차례의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폭행 협박죄에도 해당하고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죄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의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운행중 운전자 협박죄의 최대 2천만원 벌금형 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 제보자가 끼어들기하는 상대차량에 화가나 상향등을 켰었는데, 이것도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에 상향등을 켠 행위는 항의표시에 불과하고 보복운전의 폭행 협박으로 보기 힘듭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 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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