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식이법 한큐정리! 과실없는데 처벌받는 것 아니다

작성일 2020-05-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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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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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9일 KBS1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진 행 자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률,

민식이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가중처벌 조항 때문에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만 그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행 한 달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꽤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되어갑니다(3월 25일부터 시행). 

먼저 민식이법은 기존 도로교통법과 어떻게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미흡하였습니다.


2. 최근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아예 스쿨존 회피 기능까지 내놓았고

운전자보험 가입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민식이법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에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참고로 없던 의무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어도,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만

지금 반대입장의 주장중 하나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민식이 법이 적용되니 악법이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이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과실이 없는데도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탓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억울한 운전자 보호가 관건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실이 경미한 운전자의 경우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당한 것이라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상의 경우 기존에도 1-200만원 벌금냈고 이제 최하 500만원이지만 작량감경되면 250만원이라 기존 벌금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은 아니고 과실이 경미한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능하고 검찰선에서 기소유예 교특법으로 기소도 가능하며 운전자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제도로 기본권침해를 다퉈볼 수 있어 보완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와 벌금형 없는 것을 비교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8년 3명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수가 3명이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운전자 스스로 속도 지키고 안전운전에 유의하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을 범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인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어린이의 특수성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안전운전의무 즉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부분 까지 대비해 운전운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허용된 위험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인 경우 더욱 가중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 더욱 가중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니 사고나더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①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고 운전 ②제한속도기본, 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③전방 뿐만 아니라 주위 살피며 운전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4. 일반적으로 스쿨존 내 주요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입니다. 최근에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스마트 기기 조작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고 원인이 더 많습니다. 

/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특수성까지 고려된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도로에 나올지 모른다거나 하는 사항을 운전자가 살펴야하고요?

네 어린이의 특수성 고려하고 운전해야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부분 대비해 운전해야 합니다. 다만 대비해 운전해도 사고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한 것이라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고 무죄판단 예상됩니다


5.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등교를 하지 않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요?

민식이법' 시행 한달…스쿨존 교통사고 58% 줄어.. : 경찰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58%·54% 감소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영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6. 지금까지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사고후 판결까지 나오는데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데 이제 2개월 정도라 민식이법 적용되어 판결은 더 있어 봐야합니다.

/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검사는 민식이법 의식해 법정형 최고인 5년 금고 구형했는데, 민식이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식이법 소급적용대상이 아니고 기존 교특법에 따라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 양형기준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형이 8월에서 2년이고 가중사유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이다. 이번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중사유로 보인다 가중사유 중간지점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민식이법 의식하지 않고 무색 무취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야장애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충격후 그대로 역과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원인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주위를 살피지 못했고 뛰어간 부분이 있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번사고 과실비율은 운전자과실 80%, 보행자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도표에 따르더라도 기본과실 운전자 100%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13

위 과실도표 가감요소를 반영하더라도 (1. 보행자 유리한 요소: 주택·상점가·학교, 집단횡단,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차의 현저한과실 2. 보행자 불리한 요소: 정지·후퇴·사행, 야간등 기타 시야장애) 보행자 과실 무과실로 계산됩니다.

위 도표 보행자 급 진입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지만 민식이 사고이 경우 이미 반대차로까지 건너온 것이고 아이가 뛰었다고 하나 영상보면 어른걸음으로 빠른 걸음에 불과하고 정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 사고라 시야장애 사안으로 봐야합니다.


7. 앞으로 민식이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가중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안전시설을 갖추기만 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근절, 어린이안전교육강화 부모의 안전교육강화,  무엇보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180도 바꿔야 한다 법이 강화되도 안지키면 마찬가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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