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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측통행방법위반 서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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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0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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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측통행방법위반 서행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 난 곳은 차선 없는 이면도로

-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붙어서 가다가 우측으로 돌아오면서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춰섰지만 생긴 사고 

- 이면도로라서 제보자는 속도도 10-20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보고 바로 정차를 했지만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고 함 

- 경찰에서는 제보자가 충돌전에 전동 킥보드를 피해서 좌측으로 붙은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제보자를 가해자로 봄

-제보자는 5대5 과실 비율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쪽에서 가해자라고 보고 있어서 더 이상의 비율을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함 

- 차량 견적은 아직 제대로 못 냈고 공업사 가서 견적낼 예정 

- 오토바이 탄 상대방은 전치 3주 나왔고 현재 물리치료 받는 걸로 알고 있음 


이번 사고 경찰과 상대측은 제보자차량이 우측통행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 이야기 하는데 제보자차량의 우측통행방법위반 만으로 가·피해자를 판단해서는 않됩니다.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상대오토바이 또한 우측통행방법을 준수했다 보기 힘들고, 

제보자차량은 충돌 전에 완전히 멈추었지만, 오토바이는 속도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이러한 과실도 가·피해자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장소와 같이 시야가 가려지고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31조 1항 2호에 따라 서행운전해야 하는데 제보자차량은 서행운전하여 즉시 정차하였지만 상대 오토바이는 즉시 정차하지 못해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가해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은 어쩔수 없이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했다 하나 상대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도로교통법 13조 3항 우측통행방법을 위반한 상당한 과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양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이고

충돌 전 멈춘 제보자차량과실 40%, 멈추지 못한 오토바이 과실 6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서행운전에서의 서행은 도로교통법 2조 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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