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위험천만 경사로 주정차사고

작성일 2020-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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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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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6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 내용 ] 

초등생 덮친 사다리차!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지난 4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5톤짜리 사다리차가 초등학생을 덮친 것.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다리차 운전자는 점심을 먹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 경사로 쪽에 차를 세워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단지 바깥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그대로 들이 받은 것. 차에 깔린 아이는 다발성 장기손상, 간 및 신장 파열, 호흡 고란 등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는 상황. 피해 아동의 아버지 이준협 씨는 운전자가 주차 시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주차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미 지난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일명 하준이법이 바로 그것. 2017년 10월, 하준이는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굴러 내려오는 주차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전조치 없이 세워놓는 주·정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관련법이 개정 되면서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제자리인 상황인데. 한순간의 방심이 부르는 경사로 주·정차 사고의 실태를 짚어본다.


[ 참고 기사 ]

1) 트럭 미끄러져 초등생 중태…“운전자 수사해주세요” 탄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029


2) 트럭 미끄러져 초등생 중태 빠졌는데…아빠의 시간과 경찰의 시간은 달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612&ref=A


3) 고임목 없이 굴러온 '공포의 사다리차'…초등학생 덮쳐 중태

https://www.mbn.co.kr/news/society/4136323


[ 가해자 측 주장 ]

-핸들은 인도 방향으로 틀어놨다

-기어 안 넣은 것은 인정한다

-고임목은 받치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 당겼다고 기억한다 (*확실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돼 있음

[ 예상 질문 내용 ]

Q1.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책임은?


차안에 사람이 없어도 주정차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취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신장이 손상되어 신체의 장기손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이더라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12대 중과실 해당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Q2.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번사고는 신장손상으로 인한 중상해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책임은 보험처리가능합니다.


Q3. 하준이법이 발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에 치어

4세 아동 ‘최하준’ 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후 경사로 주정차시에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됐다.


Q4. 하준이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도로교통법 34조의 3)

다가오는 6월부터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시를 갖추도록 했으며 시군구는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Q5. 만약 경사로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도로교통법 156조 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만약 경사로에서 바퀴에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틀어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Q6.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준이법, 민식이법, 태호법 등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어른들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만큼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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