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민식이법 논란 접어야 하는 이유

작성일 2020-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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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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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6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민식이법 논란 접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원인도 있겠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요?

A.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간 총 15만 건의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사례 단속 / 어린이 부상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다친 어린이도 54% 가량 감소 다만 코로나로 등교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2.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A.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 원인

매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입니다. 최근에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스마트 기기 조작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고 원인이 더 많습니다. 

3.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마련된거죠. 

그런데,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운전자의 과실로 처벌받았던 경우 이제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가중처벌하자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민식이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


4-1.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3세 미만 제한속도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사망 부상시 가중처벌대상


5. 법안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 할 수 있는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핸드폰사용에다 어린이의 특수성이 고려됨 어린이의 돌발행동 고려까지 해서 운전해야합니다

제한속도준수기본 브레이크 발올리리시고 앞뿐만 아니라 좌우 보고 즉시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어린이 발견시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6.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한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받게 돼 일부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교통 사고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억울한 운전자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벌금이야기

사망이야기 벌금형이 없다 과실이 경미한 운전자 집행유예 검찰 기소유예 기존 교특법적용할 수 있음 

A. 사망사고 시 징역형 적용 대상 / 과거 '억울한 운전자' 벌금, 집행유예 등 선고 비율


7.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의 처벌조항에 대해 윤창호법과 비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실'과 '고의'가 구분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운전자의 비난가능성만 본다면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윤창호법의 법정형과 민식이법의 법정형이 거의 흡사하여 말도 안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식이법은 비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윤창호법은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면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청범, 성폭력범죄와 살인죄의 경우에도 있는데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8. 한편, 지난 달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의 1심 판결이 있었죠?

가해차량 운전자 측에서는 제한속도 위반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금고 2년형이 선고 됐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유는 뭔가요?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번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김군 부모의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형량으로 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 최 판사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뒤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9. 민식 군의 사고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해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정된 법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없음 불법주정차 문제해결도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한 불법주정차위반 범칙금 3배만 이아니라 사고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운전자 져야한다는 점 주의


10. 민식이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역활이 가장 큼, 운전습관 개선 운전문화가 바껴야 할 것, 이번 민식이 법  과다하다 할 수 있지만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안지켜지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함 


11. 앞서도 얘기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달이죠 6월 1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이 효과가 이어질까요? 

찬반논쟁이 극명하고 의견도 분분하여 법의 내용에 잘 알고 법이 무섭다는 것도 잘알아 이런 과정이 법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되어 민식이법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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