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처벌

작성일 2020-05-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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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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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5일 YTN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처벌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민식이법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받는 경우(법 조문 해석수준으로)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하고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부상의 경우 500 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받습니다. 

제한속도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운전자는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지켜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어린이 안전 유의하며 운전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인 안전의무인 전방주시태만, 핸드폰보며 운전, 졸음운전 등에 더하여 어린이의 특성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 까지 부과된다 볼 것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허용된 위험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런데 ①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②피해자가 어린이, ③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셔야합니다. 

구체적으로 ①제한속도 준수는 기본 ②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고 운전 ③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전방 뿐만 아니라 주위 살피며 운전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풀브레이크 밟을 정도의 주의의무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과실이 0%이어야만 민식이법 처벌 피한다는 말이 많은데,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요?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까지 판단하고 운전자의 과실을 10~20% 더 세부적으로는 5% 단위 까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만 판단하고 과실의 정도는 양형에 고려할 뿐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추정되고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형사재판은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면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대로 유죄판단 받고, 과실이 없는 경우는 과실이 없어 무죄판단 받습니다.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 이 경우가 과실 10~20% 구간인데 이 때는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억울한 운전자' 공포감이 큰것 같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교특법 적용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운전자 즉 과실이 경미한 운전자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이와 스치기만 해도 최소 벌금 500만원, 사망하면 징역형이라 인생이 끝난다라고 많이들 걱정하는데.

민식이법이 처벌하지 않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하던 것을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부상의 경우 기존에도 1~200만원 벌금 부과되었고 이제 최하 500만원이지만 과실이 경미하면 작량감경되어 250만원 벌금이라 벌금액수 큰 차이 없고, 사망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년간 31명 가장 최근인 2018년 3명이라 이례적인 사고이고 그 중에 과연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가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도입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과 벌금, 직업이 비교 대상은 아니고 벌금형 도입 없어도 과실이 경미한 경우 검찰 측에서 형사소송법 247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나 민식이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으니 억울한 운전자의 공포는 말 그대로 공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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