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게임 2차 가해나 마찬가지. 부모 고통은 계속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7 19:31:41

본문

2020년 05월 0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일단 이 게임, 아직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에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 게임 이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지금은 스쿨존을 뚫어라로 게임명이 변경 ,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다. 이 게임은 5일  현재 5,000여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됐다.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멘 채 갑자기 차량 앞에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이 끝난다.


2. 이런 게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한숨이 나오고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현상은 법 비판에 대한 진정성도 퇴색시키고 진지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게임 속 택시기자가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면 포승줄에 묶여 경찰에 잡혀가는 그림이 뜨면서 게임이 끝난다는데, 실제 민식이법이 이렇진 않죠? 


*게임과 달리, 택시운전사가 현실에서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려면 여러 조건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한해 적용된다"며 운전 준칙을 지키는 경우라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4. 민식이 아버님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민식이법 제정 전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악플과 욕에 시달려 심신이 많이 지친 상황으로... 이런 게임이 왜 나오는지, 인권적이나 명예훼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뤄달라고 하던데...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있습니까? 

민식이법에 대한 풍자 희화화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사망한 민식이 개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에도 해당할 여지도 많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없어 처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민식이 부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안되더라도 논란은 있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있긴 하지만, 민식이법은 이미 고유명사화가 돼서 이 게임이 조롱이나 비아냥, 부모님에 대한 2차 피해긴 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은 어려울 듯. 단,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듯. 


5. 이런 게임까지 등장하고, 민식이법을 앞세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가중처벌 논란, 왜 계속 되는 걸까..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민식이법을 다시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법 조항부터 정리해주실까요? 

민식이법 시행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6. 운전자의 과실이 0%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속도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막냐,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처벌수위가 같다, 너무 한 거 아니냐..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반론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요? 

다소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그리고 운전자 편하라고 만든법 아님 비효율적이고 운전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 법

1. 제한속도 준수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면 일단 사고 안나고 사고 나도 무죄

과실 0%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극단적인 이야기임 경우의 수는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 10~20%과실은 형사재판에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구간이고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0~20%판단구간은 무죄판단 예상된다 실제 교통사고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민사재판에서는 일부과실 있는 경우 부지기수임 

2. 윤창호법과 법정형 같은 부분 설명 참고로 살인죄 5년이상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은 10녕이상

3. 처벌이 과하다 부상 사망사고 분리하여 설명

4. 사망의 경우 우선 어린이의 생명과 벌금형 직업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할 대상인지 의문 사람이 죽었음 실제 사례도 극히드물고 그 중에서 과실이 경미한 억울한 운전자는 더욱 이례적임 본인이 운전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 설령 이런 부분 문제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기소편의 주의로 교특법 기소 가능 재판받더라도 반대 입장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가능 이런 부분 떠나 그래도 문제 된다면 벌금형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지만 악법 떼법 무조건 반대할 것은 아님


*민식이법이 악법이나 떼법은 아니야. 완벽한 법은 아니고 다소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 그리고 편하자고 만든 법도 아니다. 왜 유죄를 전제로 말하냐, 안전속도 지키고 안전주의의무 지켰다며 무죄가 나오겠지. 그리고 윤창호법은 운전자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 민식이법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거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5년인 것도 있어.. 이렇게 단순비교는 말이 안돼. 법의 초점을 봐야.


7.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이 논란이던데요? 


8.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 된다, 이런 정리가 돌던데, 이건 틀린 거죠?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속도 준수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됩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속도 30km를 지켰지만 운전자가 민식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9. 민식이법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시행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민식이법' 시행 한달…스쿨존 교통사고 58% 줄어.. : 경찰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58%·54% 감소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영향도 지켜봐야 


10.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민식이법 개정 청원도 등장하는 등 논란은 여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살짝 부딪혔는데, 어린이 부모가 '민식이법 알죠?'하면서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등 악용사례가 올라오기도.. 어린이도 보호하면서 운전자도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개정 필요할까요? 

악용사례 근거 안되는거 반박하기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임 연연해하지 마시길 

이제 시행된지 1달 조금지났고 문제점이 현실화 된 것은 없고 우려만 증폭되고 있다 모든 법이 완전무결할 수 없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솔직히 민식이법 흠집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도 집사람 자녀3명이라 어린이보호구역 들락날락하고 집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음 민식이 법에 해당되고 사망사고 발생시키면 과실이 경미해도 변호사업 집행유예기간동안 못하고 그 뒤로도 2년간 못한다 하지만 극구 반대하는 입장 솔직히 공감이 잘안됨

아이들한테 조금씩 양보합시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1.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2.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3.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4.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5.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6.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7.jpg

 

김종배의 시선집중 민식이법 2차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