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과실비율의 정석 후미추돌사고

작성일 2020-05-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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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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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2일 SBS 맨인블랙박스 과실비율의 정석 후미추돌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4. 다음은 정00 씨 사고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1톤 화물차였고 합류구간을 지날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제보자 앞으로 BMW가 들어왔고 BMW앞으로 K3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BMW는 멈추었고 제보자는 BMW의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K3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는 BMW 제보자 스포티지 세 대만 엮인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스포티지가 제보자에게 전부 다 보상해 주었고 제보자는 BMW에 모든 걸 다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던 K3나 안 멈춰도 되는 걸 멈춘 BMW에도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라던지 만약 100대 0이 아닐 경우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끼어든 k3, bmw차량과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제보자차량 그리고 제보자차량을 추돌한 스포티지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하나하나 독립된 사고가 아닌 하나의 일련의 다중 추돌 사고입니다. 

다중추돌사고시 앞범퍼만 파손 뒷범퍼만 파손 등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파손부위에 대한 과실비율 따지겠지만 충격의 정도 파손의 분리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 1차 충격과 2차 충격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손해액을 각각의 원인제공자의 과실비율로 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제보자차량 의 차로로 끼어들고 정지해버린 k3, bmw차량에 있고 그 다음으로 제보자차량을 추돌한 산타페차량 마지막으로  k3, bmw차량이 끼어들때 미리 속도를 줄이지못한 제보자차량 순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k3, bmw차량 60%의 과실비율이, 제보자과실 15%, 산타페차량과실 25%정도로 평가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간 편의로 다중추돌사고시 뒤차가 앞차 보상해주고 앞차가 그 앞차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때에는 손해액에 대한 과실비율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차로변경할 때에도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데 차로변경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며 차로변경해야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끼어들다 사고발생되면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훨씬더 큽니다.



5. 이00 씨 사고입니다

이00은 후방 영상의 렉서스 차량입니다

사고는 보는 것처럼 모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는 바람에 블박 차량이 멈추어서고 제보자가 그 차량 뒤를 박아 발생했습니다

제보자가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가게 번호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고는 제보자 7: 칼치기한 모닝3의 과실을 받고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왜 본인이 7의 과실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모닝을 뺑소니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6만원 15점 딱지만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3의 과실이 맞는지? 그리고 모닝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여쭈고자 합니다


중앙선침범 역주행 상대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중앙선침범 역주행 차량 때문에 선행차량이 멈춘 것이고 중앙선 침범 역주행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되고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이번 사고 가피해자 바껴야 하고 제보자차량과실 40%, 중앙선 침범 역주행 60%로 평가됩니다

보험사와 경찰은 직접 충격자를 1차 가해자로 보고 비접촉 사고유발자는 2차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접촉여부를 떠나 사고의 원인제공을 누가했느냐 위법성의 정도가 누가 많으냐 비난가능성이 누가 많으냐에 따라 가피해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중앙선침범 역주행차량을 사고원인차량으로 판단하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지 않았고 뺑소니 사고처리도 하지 않았는데요 중앙선 침범 역주행은 맞은편 차량과 충격내지 급정지가 예견되는 행위이고 뒤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는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행위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비접촉 뺑소니로 입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경찰 판단에 억울한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여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은 김00 제보자입니다

사고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강원 버스공제회 소속 공항버스 기사이고 앞차량은 경기 버스공제회 소속 공항버스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고속 버스가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 합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긴급제동장치 AEB가 작동하며 버스가 멈추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스는 국과수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앗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AEB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앞차가 가해자가 될 거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제보자는 허리 수술을 진행했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전부 자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대인 접수가 되지않을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버스공제회는 제보자에게 소장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소장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제보자는 과실이 자신에게 1이라도 잡히면 산재로 처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기사는 사고 난 당일날 회사에서 짤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소장이 날아온 상황에서 제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도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제보자차량 차로로 차로변경한 후 급정지 해버려서 발생된 사고이고 상대차량의 차로변경 및 급정지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시속 60km 달리는 버스의 제동거리는 44m인데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고 부딫칠 때까지 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버스4대 간극 40미터에 불과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충돌시점까지 불과 2초정도에 불과하여 추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차로변경 후 급정지한 상대버스 과실 100%, 차로변경 후 급정지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버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여 멈춘 것이라 하나 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 것은 상대차량과 4차로 선행차량의 간극이 가까워 작동된 것으로 보여 과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보험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이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에 응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액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객의 경우 상대차량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가 경미하여 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버스는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강00 제보자입니다 1:40초부터 사고

제보자는 3.5t 화물차이고 앞에 가는 테라칸은 제보자 화주의 차량입니다

당시 제보자의 차량에는 약 2.5t 정도의 담뱃잎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화주가 길을 잘못든줄 알고 갑자기 정지를 하였고 제보자는 제동을 했지만 브레이크가 밀리며 후미를 추돌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화주가 본인이 전부 해결해 주겠다며 일단 짐을 내리러 가자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끼리 이야기 하면서 테라칸 70 : 제보자 30의 과실이 나왔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말하길 화주의 아들이 뒤에서 박았다며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동부화제)에서 이러해서 7:3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화주의 아들이 지금 상대방의 편을 드는 거냐며 화를 내며 사고처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고 연락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와 차량 수리는 제보자의 자비로 다 해결한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갔지만 사고난 지역의 관할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러 간 경찰(제보자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 에서는 신고 해봤자 제보자가 범칙금을 물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 그리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화주가 길을 잘못든 줄 알고 갑자기 정지를 하였고 제보자는 제동을 했지만 브레이크가 밀리며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는데 안전거리 또는 전방주시 태만히 한 차량과 이유없는 급정지 차량의 쌍방과실 추돌사고입니다

통상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앞차가 급정지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뒤차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않아 가해차량으로보고 다만 앞차는 이유없는 정지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도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태만한 제보자차량의 과실 70%, 이유 없이 급정지한 상대차량과실 30%인 사안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제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상대보험사와 연락하여 사고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다음은 강00 씨 사고입니다

영상 속 상황처럼 앞에 멈춰 있는 카니발을 보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보자가 BMW의 후미와 카니발의 후미를 추돌했고 과실은 제보자 7: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카니발이 3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차 분심위까지 갔지만 최종 결과도 7:3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는 이미 마무리 되었지만 제보자는 본인이 7을 받아야 되는 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4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눠지고 사고 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이 정차하거나 급정지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이유없는 급정지차량의 과실이 좀 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일반도로라면 제보자 과실 70% 적절해 보이지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급정지를 예상하기 더욱 힘들고 bmw차량이 중간에 끼여 피하기도 어려운 사정도 있어 60%가 적절해보입니다

60%냐 70%냐 수치상으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과실비율 판단은 판단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에 10%과실비율은 결정되고 난 뒤에는 다투더라도 번복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결정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과실비율 판단받아 10%과실 억울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없이 60%냐 70%냐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6. 그 다음은 김00 씨 사고 입니다

사고는 공사로 인해 2차로가 막혀 1차로로 합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벤츠가 k5앞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멈추었고 제보자가 k5후미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벤츠는 맨 뒷차인 제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맨앞차가 사고 유발 차량인데 왜 본인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맨 앞 차량인 벤츠에게 책임이 있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히려 벤츠가 뒷차들에게 보상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과실이 바뀔 수 있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차로변경후 급정지 벤츠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사고장소가 한차선이 막혀있었고 1차선은 정체로 서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침범하고 차로변경후 급정지한 사안이라 k5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차로변경후 급정지한 차량 때문에 1차 사고가 발생했고 차로변경후 급정지 차량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되고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제보자차량과실 40%, 차로변경 급정지 벤츠차량과실 60%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고  벤츠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끼어든 점, 단순한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차로변경 후 급정지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큰 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추돌사고라면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지만 벤츠차량이 차로변경후 급정지한 사안이라 가피해자가 바껴야 한 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해자로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정00 씨 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00 씨 사고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 k7이 다 차로 변경을 하여 제보자 앞으로 들어와 멈추었고 제보자는 추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없지만 제보자 뒤를 따라오던 4.5톤 화물차도 멈추지 못하고 부딪히고 맙니다(영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물차가 본인이 앞차 두 대 다 보험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뒷차가 K7이랑 제보자가 추돌하고 4.5톤이 부딪힌 거라 다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지금 과실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지금 앞차를 다 물어주게 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고 원인은 갑자기 끼어든 k7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k7 차량이 연속차로변경하면서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제보자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멈추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제보자차량이 1차 추돌하고 제보자차량 뒤따르던 화물차자 제보차차량을 충격하고 그 여파로 제보자차량이 다시 k7차량을 추돌하는 3중 추돌사고입니다

연속차로변경과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끼어들어 정지한 k7차량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최초 원인제공했고 비난가능성도 가장 커 보여 이번사고의 주된 책임은  k7 차량에 있고 그 다음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화물차량, 마지막으로 k7차량이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끼어들때 미리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차량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차로변경과 안전거리침범하면서 끼어들고 멈친 k7차량 과실 45%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화물차과실 35%, 제보자과실 20% 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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