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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침& 민식이법 선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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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1 0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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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8일 JTBC 아침& 민식이법 선고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민식군 사고’에 대한 사건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참고)

-고 김민식군(당시 9세)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A씨가 몰던 차량이 치여 숨졌다. 김군의 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차량 운전자 A씨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고로 민식이법안이 촉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


Q. 가해자에 금고 2년형이 선고 됐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제한속도 위반은 하지 않았다는 가해차량 운전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요?


(참고)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번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김군 부모의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형량으로 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 최 판사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뒤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Q.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은 거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기존에 적용되는 처벌로 봤을 땐 형량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Q.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어제 재판이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운전자들의 오해를 국회와 정부가 바로 잡아달라”. 사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무리한 법개정이다.” ‘과잉처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운전자들이 법안에 대해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지적하는 건가요?


(참고)

-스쿨존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들이 100%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온라인에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짐. /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적혀 있다. 어린이를 사망케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땐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 관건은 안전운전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교통사고 관련 법안은 일반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석.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재원 변호사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의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한정된다”며 “김군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심각한데도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이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 제정 운동을 펼친 것”


Q.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재판 결과를 계기로,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선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을, 개인적으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참고)

-김군 아버지 김태양 씨 “법제처와 국회가 직접 나서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


Q.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에 비교했을 때와 어떠한가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Q. 민식이법 시행이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사고 건 수가 줄었다던가.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던가요?


Q. 법은 마련이 되었는데, 아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죠. 민식이법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좀 더 바뀌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요?


(참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보다 환경 개선이 사고 방지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 / 정부와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펜스·반사경 등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를 중심으로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해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형량만 보지 말고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 / 전문가들도 높은 형량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 


<앵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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