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상시유턴 중앙선침범 추월 교통사고

작성일 2020-04-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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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상시유턴 중앙선침범 추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3월 27일 출근길에 사고 남 

- 4차로에서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 하려고 했다는 제보자 

- 제보자가 선행차고였음. 후방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가로질러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며 좋게 처리하자고 했음 

- 처음에 차량 피해 금액만 해서 100프로로 끝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진 제보자가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하자, 7(상대방)대 3(제보자)을 얘기했다고 

- 제보자의 30% 과실은 신호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시 유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과실은 없다고 했음 

- 그래서 제보자는 9대 1이라도 어떻겠냐고 말했으나, 상대방에서 9대 1 안되고 7대 3을 계속 주장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까지 간 상황 

- 차량 피해 금액은 145만원 / 전치 2주 / 현재 통원 치료 중 

- 제보자는 상대방은 불법 좌회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하지 못한 게 가장 괘씸하다고 함 




이번 사고 상대 측은 “①제보자차량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 아닌 상시유턴이다, ②상시유턴 차량은 진행차량에 주의하면서 유턴해야한다, ③제보자차량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④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유턴하는데, 뒤에서 상대차량이 유턴구역선을 넘어 제보자차량을 추월하려했고 이러한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뒤따르던 차량이 유턴구역선을 넘어 추월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제보자차량은 상시유턴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 주의할 의무는 있겠지만 뒤따르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룸미러로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한 것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유턴구역선을 넘어 추월하려 한 뒤따르던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유턴구역선을 침범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니지만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중앙선침범사고와 마찬가지로 뒤차량이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턴할 때에는 ①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보조표지판에 따라 ②보조표지판이 없다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 주의하면서 ③흰색 점선인 유턴구역지점에서 ④앞차량이 유턴한 후 순서대로 안전하게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뒤따르던 차량이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흰색점선인 유턴구역선을 침범해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니지만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중앙선침범사고와 동일하게 뒤따르던 차량이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이 유턴표지판만 있고 유턴 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지판이 없는 곳을 상시유턴 구간이라 하는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나 우회전차량에 주의하면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턴표지판 뿐만 아니라 유턴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지판까지 있다면 보조표지판에 따라 유턴하시면 되고 이를 어기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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