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일시정지의무위반 선진입 교차로사고

작성일 2020-04-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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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일시정지의무위반 선진입 교차로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 / 제보자 최00

- 매일매일 반복돼서 지나가는 곳이라서 변함없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제보자 

-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이 있는데 항상 다들 통상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나다니고 있어서 제보자 역시 그렇게 항상 조심조심 진입하고 있었다고 함

- 근데 suv 차량이 갑자기 제보자 차량의 중간을 받았다고 

- 처음에는 제보자가 과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해서 놀랐다고 함

- 경찰에서는 정지선이 있으니 무조건 가해자다라고 했다고 함

- 하지만 선진입을 하고 앞차량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으로 추월하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 영상을 보면 앞차량은 서서히 멈추는 것이 보이는데 그 뒤차량이 갑자기 그 앞차량을 추월하면서 제보자 차량을 받은 거라고 함  

- 현재 9(제보자) : 1(상대방) 주장 중.

- 정지선에서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이 있지만, 앞차량이 선 것을 보고 선진입했기 때문에 최소 5:5, 6:4정도 되지 않나 싶다고. 서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 또 상대방은 제보자 차량이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했음. 이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 

- 경찰서에서 상대방 블박을 봤는데 1차로에 한 앞차량이 서길래 차가 섰으니까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앞차량을 제치고 가다가난 사고라고 

- 제보자 블박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방 블박에는 앞 차량이 그 좁은 1차로 오른쪽에 주차하려고 비상깜빡이를 켜는 모습이 보인다고 


저희여쭙고싶은게한가지더잇습니다. 이번사건이발생하면서 저는차량에받쳣기때문에교차로사고이기도해서 당연히경찰과보험사에 동시에연락을취햇습니다.하지만 중지선위반이라고 고지하며 경찰은저에게가해자통지와벌금그리고 

벌점을부여한다고합니다.

사고자진신고,사고처리모두 제가하엿고.

저는선진입으로갓는데.. 

제가벌금에가해자신분까지되니

앞으로사고신고는절대하지말아야하나요? 답변이궁금합니다.

제가정말12대중과실에속할정도로

큰잘못을해서벌점25점에 벌금형입니까.ㅜㅜ



이번 사고 경찰과 상대 측은 제보자차량이 일시정지표지에 따른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이 무조건 가해차량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통상 일시정지의무 위반한 차량이 가해차량이고, 기본과실은 70~80% 정도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가·피해자가 바껴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제보자차량의 일시정지의무위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①상대차량의 선행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데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하고 선행차량을 추월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차량의 과실, 

②제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음에도 이미 선진입한 제보자차량을 무시하고 제보자차량 측면을 충격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이번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제보자 차량의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할 사안이고, 

중앙선 침범하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면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상대차량 과실 70%, 

일시정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진입한 제보자 차량 과실 3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이 한쪽만 정지표지가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이미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오히려 가해차량까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흰색실선인 정지선은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지할 지점만 표시하지 정지의무까지는 없지만, 정지표지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흰색실선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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