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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우회전오토바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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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30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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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8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우회전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먼저 이00 씨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좌회전을 하려고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보험사에서 6:4의 과실을 이야기했고, 분심위 가서 7:3의 과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억울해서 2차 분심위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쭈고자합니다


이00 방향지시등 켰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번사고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려는데 오토바이가 비좁은 틈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우회전하는 제보자차량과 충격한 사고인데 끼어든 오토바이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좁은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진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후방영상으로 오토바이가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해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오토바이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 틈사이로 무리하게 끼어 들어 앞질러 가려한 오토바이 과실 90%, 끼어드는 오토바이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10%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추가로 과실 10~20%정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조00 씨 사고도 이병철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후방 영상 있습니다! alt+v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나오고 우회전을 하려는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사고는 7:3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두개 차로를 물고가서 3의 과실을 물었지만 도로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두 개차로를 물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00 제보자도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회전 시 오토바이 사고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조0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번 사고도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려는데 오토바이가 그 틈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우회전하는 제보자차량과 충격한 사고인데 

제보자차량으로서는 그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진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오토바이가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해오는 것이 보이고 제보자차량이 1차로를 물고 진행해 미리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전하지 못했고 오토바이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 틈사이로 무리하게 끼어 들어 앞질러 가려한 오토바이 과실 80~90%,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 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10~20%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추가로 과실 10~20%정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제보자차량은 방향지시등 켜고(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제보자 주장과 기 산정된 과실비율 결과 고려하였습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였습니다. 우측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우회전하지 못했지만 상대오토바이는 보이지 않다가 제보자차량이 우회전 할 때서야 보이기 시작한 점, 우측가장자리에 너무 붙으면 뒷바퀴가 인도턱에 걸려 우회전이 불가능한 점, 상대오토바이가 비좁은 우측가장자리로 제보자차량을 추월하려한 것이라 좌측 추월방법위반의 점 등을 고려하면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오토바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4. 위 사고 분석과 더불어 우회전 시 오토바이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여쭈고자합니다!


오토바이는 인도와 차량틈사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이 우회전할 때에도 인도와 차량틈사이로 진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우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운전자는 우회전시 우측방향지시등, 미리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마지막으로 우회전할 때 틈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더라도 다치는 쪽은 오토바이가 되고 보험약관은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 아닌 한 치료비 만큼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 이상의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선행 우회전 차량VS후행 직진 오토바이 사례들의 경우, 뒤따르는 오토바이를 ‘주의’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주의 의무란 어떤 건가요? 

①30m전 우측방향지시등, ②미리 우측가장자리 진행, ③서행하면서 우회전, ④가장자리 진행하는 오토바이 주의

▶ 우회전 할 때 오토바이가 언제부터 보였나에 따라 주의의무 유무가 결정되지만 이부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과 보험사의 주관적인 판단 들어가는데  본인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은 미리 켜야 하고 일반도로의 경우 30m전부터 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리 우측가장자리로 진행해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몇미터전부터 우측가장자리로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회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기준이 애매한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규상의 우측통행방법을 준수하고 우회전 하기 전 한번더 진행방향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오토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진행하기전 주위를 살펴야 하는데 주위를 살피고 진행하는 것이지 진행하고 주위를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 오토바이 사례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애매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①교통법규준수, ②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고, ③피할 수도 없었던 경우 통상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법규위반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약한의미의 부주의 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상 피해자의 주의의무는 ①교통법규준수 뿐만 아니라 ②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고, ③피할 수도 없었던 경우 통상 피해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Q. 개인이 사고 판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고 있고 검색어 입력으로 유사 사고에 대한 판결문 확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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