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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교차로점멸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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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30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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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8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교차로점멸신호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김00 사례자

- 제보자는 황색 점멸신호, 상대 택시는 적색 점멸신호 진행 중 충돌

- 과실비율 8:2or7:3(제보자)로 마무리(확인중)


상대방이 적색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없이 그대로 진행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블박차량이 상대적 저속이었고 상대적 선진입이었지만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제보자 20%가 적절해보입니다(상대차로 몇차로인지 확인필요합니다)


2. 이00 사례자(191020)

- 사고 이전까지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음

- 교차로 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진입하는 택시와 충돌

- 제보자 차량은 황색점멸신호, 상대 차량은 적색점멸신호

- 경찰은 제보자도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했으며 8:2(제보자)로 사고 마무리


1 사고와 유사합니다. 상대방이 적색점멸 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도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제보자 20% 적절해보입니다


3. 김00 사례자

- 양측 다 황색점멸신호인 교차로

- 진입 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 상대 운전자가 5:5를 주장해 서울지방법원까지 올라갔지만, 6(제보자):4로 제보자가 가해자 판정

- 우측차로 우선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전달받음


 서로 황색점멸등에 진입한 시기도 거의 누가 선진입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진입한 상태에서 추돌입니다. 과실비율은 대등해보이나, 교차로 동시진입시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피해자를 나눈다면 가장 억울한 가해자 과실 60%로 평가됩니다.


4. 이00 사례자

- 제보자는 적색 점멸신호에 정차 후 출발했으나 황색 점멸신호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 발생

- 상대 보험사에서 6:4(제보자)를 주장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으나 6(제보자):4로 과실비율 역전

-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피해자임을 입증하자 다시 첫 과실비율대로 사건이 마무리됐음


 


제보차량이 적색점멸등하에서 일단 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황색점멸등임에도 서행운전도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보차량 30% : 상대차량 70%로 보입니다. 20:80도 무리없어 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보자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했고 주의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황색점멸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요. 제보자의 경우 무과실로 볼 여지는 있지만 다만 어린이통학버스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시야가 제한됐다면 여기에서까지도 주의를 다 해야하는데 이를 다 하지 못한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점멸신호 구간(황색, 적색)에서는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적색점멸과 황색점멸 거의 동시 진입의 경우 대략적으로 70:30에서 80:20 사이

일시정지여부, 서행운전여부, 선진입여부, 대로소로여부에 따라 과실비율 가감됩니다


2. 적색점멸신호 주행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인, 황색점멸신호 주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요?

적색점멸신호 주행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인

일시정지했고 교차로 통과할 무렵 상대차량이 서행운전하지 않고 측면충돌이나 후면 충돌시 적색점멸신호 차량이 피해차량될 수 있고 황색점멸신호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ex 이상규 사례자)


3. 만약 양측 다 황색 점멸신호일 경우 어떤 점이 가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지요?

일시정지여부, 서행운전여부, 선진입여부, 대로소로여부, 좌우측통행방향 여부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됩니다. 

양측 다 황색 점멸신호인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과 같습니다

①신호등없는 교차로의 경우 서행운전해야 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의 경우 일시정지까지 한 후 진행해야 하며, 

②그 다음으로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③그리고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곳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④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우측차로 우선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로교통법 규정은 교차로 동시진입시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운전자이기 때문에 충격에 있어서 운전자가 다친다면 승객 뿐만 아니라 2차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측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동시진입시 좌측차량이 먼저 진행시 사고발생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동시진행하거나 우측차량이 먼저 진행하면 사고 발생가능성이 적고 교통소통이 원할해집니다. 


우측차 우선은 일시정지의무나 서행운전의무를 지키고 도로의 폭이 같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 등 모든 상황에서 우열이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의 마지막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사고시 가피해자 판단기준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편도2차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차로 충돌사고는 좌측차량이 선진입해야만 사고 발생하고 동시진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5. 점멸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Q.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CCTV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관공서 cctv는 개인이 요청하더라도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신고하여 경찰관님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점 cctv도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변 상점 cctv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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