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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신호에 따른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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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26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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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신호에 따른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보자 내용> 

- 출근길에 난 사고. 

- 제보자는 신호 받고 가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함 

- 상대방은 반대편에 있는 차량만 바라보고 제보자 진행 방향을 보지 않고 좌회전을 했다고 함

- 처음에 운전자가 100대 0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각자 보험사를 불러서 얘기하자 

보험사에서 입구에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직진 신호더라도 정지선에 섰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음 

- 제보자는 직진 신호를 보고 가는데 왜 일부 과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억울하다고 했음 

-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 얘기는 없으나, 일부 과실 비율이 있을 거라고 했음 

- 차량 피해 금액은 285만원. 현재 병원 다니면서 통원 치료 중 

- 제보자는 현재 무과실 주장 중 


제보자가 상대방 보험사 측에는 연락할 수 없어, 제보자 보험사측에 연락해 현재 상대방 보험사가 왜 제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 우리차 : 제보자 차) 


- 사고 장소가 삼거리 형태임

- 우리 차가 진입할 때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신호는 정상 신호였으나 오른쪽 좌우측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신호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호가 있다는 것만으로 주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함 

- 법률에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명문 조항을 다 만들어 놓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좌우측에서 나오는 차량..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지, 전방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책임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 

- 과실 자체가 일시 정지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으면 도로상에 정지 의무라든지 의무들 다 지켰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함 

- 잘못은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없으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함 

- 내 신호 받고 가고 있으면 무슨 죄가 있냐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러면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사람이 튀어나오면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운전자의 몫이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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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험사 측 주장입니다. 

- 제보자 보험사는 과실 없다고 주장하고 정상신호로 가고 있고, 상대방 차량의 소좌회전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또 피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쳤다.. 라고 주장 중

이번 사고 상대 측은 

제보자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했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에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차량은 (좌회전 차량에 주의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대기 중이다가 제보자차량이 통과할 때서야 갑자기 좌회전하는 것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정지선은 운행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그 지점을 표시한 것이지 정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죄회전 대기 중인 상대차량이 보이더라도 

제보자차량이 통과할 때 갑자기 좌회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멈추기 까지 하여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 쪽에 신호기가 없어) 상대차량이 좌회전 가능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상대차량의 이러한 좌회전 방법 위반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제보자 차량을 무시하고 갑자기 좌회전 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멈추기까지 한 제보자차량 과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정지선이 있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이 신호기와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 진행차량은 정지신호라면 정지선에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지만, 진행신호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한쪽에는 신호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기 없는 차로에서 있는 쪽으로 좌회전 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발생되면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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