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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스텔스차량 과실비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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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25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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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2일 SBS 맨인블랙박스 스텔스차량 과실비율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등화장치를 점화하지 않은 화물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이번 사고는 선행차량의 식별되지 않는 후미등과 비정상적인 서행운전 때문에 제보자차량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후행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보험사나 경찰은 단순한 후미추돌사고로 보아 후행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고 야간이나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비율을 조정할 뿐 가피해자를 바꾸진 않는데 이번사고 가피해자 바뀌어야할 사안입니다


선행차량은 식별되지 않는 후미등, 납득할 수 없는 저속 운행하였는데 선행차량의 후미등은 식별되지 않을 정도라 켠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로 평가되고, 산업화 도로라면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20~30키로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 과실로 평가되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에 후행차량의 경우 제보자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제보자차량과 같이 피할 수 있어 보여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식별되지 않는 후미등과 저속운행한 선행차량과실 60%, 전방주시와 안전거리확보에 다소미흡한 후행차량과실 40%로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야간, 터널안, 눈, 비, 안개시 전조등, 미등, 차폭등을 켜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156조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2만원 이륜차 1만원이 전부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빠르게 운전해도 안되지만 느리게 운전해도 안됩니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50키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속도는 30키로이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그자체에 대해 156조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본 영상을 받지 못하여 링크로 대체합니다! (최00 사례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152  


차로 변경 사고는 무조건 7대3인데 그나마 등화장치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6:4로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로변경사고는 차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보고 진행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보자차량 과실을 60%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조등 미점등의 과실이 10%가 아닌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고 이번사고 가피해자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차량 진술에 따르면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켰고 상대차량은 영상 보는 바와 같이 전조등 뿐만 아니라 후미등 차폭등도 켜지 않아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처음부터 2차로로 진행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한 부분도 있어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이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상대차량을 발견해야하는데 등화장치조차 없어 발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대차량이 등화장치를 점화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사고의 주된 원인은 상대차량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경우에도 차로변경시 진행하는 차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전조등 차폭등 후미등 조차 켜지 않고 진행한 상대차량 과실 60%, 차로변경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40%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00 사례자입니다

사고는 지난 설연휴에 남해제2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면 1차로에 가로로 차량 한대가 서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였다고 합니다

1차 사고를 내고 가로로 서있는 차량에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그냥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걸 보지못하고 그대로 1차사고 난 차량의 운전석에 충돌하였고, 제보자가 본인의 차량을 갓길로 빼고 3-5분 후 다른 차량이 와서 1차사고난 차량을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차 사고가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사망을 했고, 지금 제보자와 3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나눠지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보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사망사고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가족 측에서는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과실 및 사고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민사 소송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사고는 고속도로에 음주운전차량이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어 제보자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 후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한 것이 이번사고의 결정적원인이고 가피해자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데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 음주운전차량이 아무런 사고후 조취도 없이 가로로 정차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있었지만 차량이 가로로 있어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발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 어려워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상향등을 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한 음주운전차량과실 80%, 이를 피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과실 판단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 형사재판에서는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어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과적으로 과실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실제 승용승합차는 범칙금2만원 이륜차는 범칙금 1만원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3만원인점을 고려하더라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차량이 흉기로 변했음에도 범칙금이 과소하다 고장난 경우라 할지라도 수리비보다 적어 범칙금의 현실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범칙금을 상향 시킬 필요성이 있다


스텔스 차량은 민폐가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 하는 것임 주변에 흉기를 휘두르는 협박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9491 



최저속도 고속도로 50키로 자동차전용도로 30키로 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범칙금 승용승합차2만원 이륜차1만원


도로교통법 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야간, 터널안, 눈, 비, 안개시 전조등, 미등, 차폭등을 켜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156조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2만원 이륜차 1만원이 전부입니다.

범칙금은 안전벨트 미착용(범칙금 3만원)보다 적은 것도 문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빠르게 운전해도 안되지만 느리게 운전해도 안됩니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50키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속도는 30키로이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그자체에 대해 156조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도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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