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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졸음운전 추돌사고 오토바이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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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18 0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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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5일 SBS 맨인블랙박스 졸음운전 추돌사고 오토바이 우푀전 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졸음운전 중앙선침범 그리고 우회전 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우선 정00 씨 사고입니다!

(2CH 영상입니다) 

제보작가 앞에서 사고가 나있어서, 속도를 줄여서 멈추었고 뒤에서 와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덜 받아서 없는데... 갓길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졸음운전을 한 버스가 2차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제보자의 차는 반파가 되었는데 장기렌터카라서 렌터카 회사에서 수리하고 타라고해서 타고 있는 중이고,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여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고는 어떤 식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합니다

제보자의 차량을 후미추돌한 차량(삼성화재)은 자꾸 버스공제회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버스공제회 쪽에서는 삼성화재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후방에서 박은 거라 보상은 받겠지만 수술비부터 해서 통원치료비까지 자비로 내려고하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부족한 영상은 다른 목격자가 뉴스에 제보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http://me2.do/FB6Xzw1U 


정00씨 사고

이번사고는 제보자의 차량을 후미추돌한 차량(삼성화재)과 졸음운전을 한 버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사고 유발 차량과 2차사고 유발차량 모두에게 있고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두 차량이 손해에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전부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첨부하여 금감원 민원 제기(공제조합건은 국토교통부)하시면 억울하신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다음은 송00 씨 사고입니다

SM520이 유턴을 시도하가 발생한 사고처럼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M520차주도 유턴을 하려던 게 아니라 1차로로 가려고 하는데 핸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보자의 경우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영상분석하시는 황민구 소장님을 통해 속도를 분석한 결과 70km/h 초중반대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SM520은 부딪힐 당시 범퍼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선 제보자 보험사에서 9:1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1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보험사는 소송을 원하면 하겠지만 가면 7:3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봐야할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간다면 상대방에 과실을 전부 물을 수있을지도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들이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송00씨 사고

이번 사고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좌회전을 제보자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좌회전 예상할 수 도 없고 인지하자마자 2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도 어려워 불가항력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중앙선침범좌회전한 상대차량과실 100%,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과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속도도 다소 빨라보이는데 제보자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10km 를 초과한 것이라면 제보자차량도 손해의 발생에는 기여한 게 없다 하더라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10%과실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처리는 차량들이 마주오다 중앙선을 넘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번사고 영상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데 이번사고는 충격전에 상대차량의 차체가 중앙선을 넘었고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책임을 묻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사고도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우회전 시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들입니다

먼저 이00 씨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좌회전을 하려고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보험사에서 6:4의 과실을 이야기했고, 분심위 가서 7:3의 과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억울해서 2차 분심위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쭈고자합니다


이0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번사고 오토바이가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려는데 비좁은 틈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우회전하는 제보자차량과 충격한 사고인데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좁은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진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 틈사이로 무리하게 끼어 들어 앞질러 가려한 오토바이 과실 90%,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 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10~20%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과실 10~20%정도 증가 합니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확인되지 않습니다


6. 그리고 조00 씨 사고도 이00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후방 영상 있습니다! alt+v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나오고 우회전을 하려는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사고는 7:3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두개 차로를 물고가서 3의 과실을 물었지만 도로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두 개차로를 물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두형 제보자도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회전 시 오토바이 사고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조0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에는 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번사고 오토바이가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려는데 비좁은 틈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우회전하는 제보자차량과 충격한 사고인데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좁은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진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 틈사이로 무리하게 끼어 들어 앞질러 가려한 오토바이 과실 80~90%,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 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30%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과실 10~20%정도 증가 합니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사고 분석과 더불어 우회전 시 오토바이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여쭈고자합니다!


오토바이는 차량틈사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할때에도 인도와 차량틈사이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우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오토바이에 있다하더라도 운전자도 우회전시 우측방향지,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전하고 마지막으로 우회전할 때 틈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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