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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역주행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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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02 0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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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9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해 평균 역주행 교통사고는 525건, 사망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역주행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53759  


역주행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인데 역주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이익과 단속되었을 때의 불이익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역주행 처벌을 단지 범칙금 6만원이 아니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앙선침범 지시위반 역주행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운전죄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151조의 2)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역주행, 일방통행 지시위반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어 역주행차량 과실 기본 100%입니다. 다만 역주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 10~20%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지시위반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중앙선침범  승용차 과태료 9만원

신호 지시위반  승용차 과태료7만원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53조(벌칙)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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