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 (보복운전관련도로교통법개정)

작성일 2016-01-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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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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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6일 KBS 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1. 12월 31일 법 개정안 전까지는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었나?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없어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죄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1-1. 혹시나, 위협, 재물 손괴나 물병 같은 걸 던지는 행위로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건지? (급제동 여러 번을 한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급정거 등을 반복하는 것도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2. ‘보복운전’관련 법 개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있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 운전의 정의가 규정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급정거 등을 반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보복운전 관련 법을 새로 만든 취지나 앞으로의 효과, 개인적인 소견?


    보복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 범죄로 보아 난폭운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복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부과되어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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