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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급차로변경후 급정지 버스사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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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19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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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급차로변경후 급정지 버스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19년 11월 25일 6시 5분 경 인천신공항로 공항 2km 전 편도 4차로 주행중이었던 제보자 버스 

? 제보자는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가고 있었다고 

- 제보자는 80km 구간에서 80km로 가고 있었다고 

- 3차로에서 한 100미터 조금 앞에 3차로에 자가용이 있었다고. 뒤에는 고속버스가 있었다고 

- 뒤로 오다가 80으로 가니까 제보자를 추월하려고 깜빡이 켜고 3차로로 들어와서 오다가 그 앞에 자가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서게 됨 

- 급제동은 아니고 상대 버스 기사분이 내려서 얘기 들어보니 요즘 자동차가 추돌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이 돼서 갑자기 서게 됐다고 함 

- 앞에 버스가 내 앞으로 들어올 공간이 안 나왔는데도 무리하게 들어왔던 상황 

- 경찰서 엊그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보자가 후미 추돌한 건데 2차량으로 잡혀서 피해자로 잡혔음 

- 제보자가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은 안했음. 그 상태로 다른 버스가 들어와서 섰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함 

- 상대 버스에서는 과실 몇 이라고는 안 하고 후미추돌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과실이 잡혀야 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음 

- 제보자는 15미터 앞에 오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가항력으로 무과실 주장 중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번 사고는 버스와 버스 사고인데 상대버스가 제보자 버스 쪽으로 차로변경한 후 정지하고 제보자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경찰도 단순한 후미추돌사고로 보지 않고 제보자버스를 피해자로 판단해주었는데, 상대방은 후미추돌사고이니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미추돌사고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뒷 차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 없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이번 사고는 상대버스가 제보자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제보자버스 차로로 변경한 후 급정지 해 버서려 발생된 사고이고, 상대버스의 차로변경 및 급정지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 80km구간을 준수하며 진행했고 차로변경 후 급정지해버린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한 시점이 32초, 상대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33초, 그리고 35초에 추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속 80km 달리는 버스의 제동거리는 76m인데 32초부터 35초까지 흰색점선 2개 반을 지나갑니다. 대략 50m인데요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고 부딫칠 때까지 거리가 50m라 정지거리 76m 에 못미쳐 차로변경을 인지한 시점부터 속도를 줄여도 이번 추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제보자버스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차로변경 후 급정지한 상대버스 과실 100%, 차로변경 후 급정지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버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뒤차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지만 차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로변경차량이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속 60km일 때 정지거리는 승용차는 31.35m, 버스는 44m, 시속 100km일 때 승용차는 88m, 버스는 112m가 되는데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지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버스 쪽으로 차로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https://tv.kakao.com/channel/2973720/cliplink/380125188 버스 정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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