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1

작성일 2019-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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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 23일 SBS 맨인블랙박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방송내용 : 본 프로그램에서는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 실태를 방송 하고자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위험한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시장 구조, 그럼에도 고가의 이륜차 보험료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보고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7대3에서 8대2라고 해서 분쟁 위 가 있음

# 이00 제보자 블랙박스 (*추가 발송, 후방 있음)

# 한00 제보자 블랙박스 (*추가 발송)


1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차량에서 내린 사람 때문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해서 가자 마자 또 다른 불법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유턴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의 이와 같은 불법주차 및 불법유턴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오토바이로서는 불법주차된 상태에서 곧바로 불법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턴을 인지하자마자 불과 1초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점멸구간인데 오토바이가 서행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과실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법주차 및 불법유턴한 상대차량과실 90%. 서행하지 못한 오토바이과실 1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①불법주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내려 오토바이는 2차로 진행하지 못해 1차로 진행한 것이라 지정차로 위반책임없고 2차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어 지정차로 위반은 이번사고 과실에 영향이 없고 ②안전모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만, 머리 관련 부상이 없다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③불법주차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의 경우에도 시야가 제한된 바가 없어 이러한 행위가 있든 없든 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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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사고는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변경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고 발생 후 2차로로 튕겨나오고 2차로 진행차량과 다시 사고가 발생된 교통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무리한 차로변경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으로서는 뒤에서 추돌하는 오토바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2차로 차량의 경우에도 눈 앞에서 튕겨 나오는 오토바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무과실입니다.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인 사안입니다.



오히려 차량파손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q. 이00 제보자의 블랙박스상 택시와 배달오토바이 각각 어떤 과실이 있나요?

택시의 경우 적색신호에 따라 멈춘 것이고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라 오토바이 일방과실인 사안입니다 택시무과실입니다.

택시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는 후방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q. 한00울 제보자의 경우는 결국 상대보험사에서 100% 과실을 인정했는데 - 경찰과 제보자 보험사에서 오히려 무조건 차량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많이 당황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은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상대오토바이의 무모한 좌회전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과실비율 판단받는 방법이 있고 쌍방 합의하에 곧바로 소송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오토바이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5% 내외). 

상대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보험은 그나마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책임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초과손해액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초과손해액에 대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손해를 추가 보전받을 수 있지만 약관 기준에 따른 보전이라 완전한 보전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 오토바이 또는 책임보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오토바이 과실로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오토바이 사고는 계속 늘고 있는데 -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토바이는 작은 접촉사고에도 대부분 인사사고로 이어지고 오토바이의 무모한 운행으로 사고의 원인이되고 있음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지만 승용차 보다 약자에 해당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오토바이를 인지한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약자보호의원칙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한 쌍방과실사고나 예상할 수 없고 피할수도 없었던 일방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승용차량과 달라져서는 안됨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임


a/ 오토바이를 약자를 보는 경향. 또 오토바이 과실, 무보험도 범칙금 등 처벌이 약한 편임.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런 점을 악용하기도 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니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임



두 번째 사고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제보자차량이 좌회전 하려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제보자차량을 대향차로를 통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추월하려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제보자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모하게 추월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안선을 넘어 추월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같은 방향 후방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없어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보자차량이 비록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예견할 수도 없고 주의의무가 없는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유사판례 대법원 1970. 2. 24. 선고 70도176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70도176 

유사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853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82도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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