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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교통사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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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10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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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8일 KBS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변호사님, 일단 사고 과실 비율이라는건,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는거죠?

(네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걸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간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1-2/ 과실이 몇 대 몇이다.. 이건 누가 정합니까?

(1차적으로 보험사가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도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결국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경찰관님이나 검사님은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위주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비율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사람이 과실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3/ 그런데 교통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다가, 한쪽의 과실 비율을 낮추면, 다른 한쪽의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이 많을 수 밖에 없겠어요.

(네 과실을 비율로 나눈다는 것은 제로섬게임과 같아서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근간에는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과실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주니까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과실이 억울할 때에는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요청 하셔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고 그래도 승복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그럼 흔한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과실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눈길이나 빙판길에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서 다른 차량을 받게 되는 경우 종종 있는데.... 내 잘못이나 부주의라기 보다는 미끄러진거잖아요.

이럴 때 내 차량과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본인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본인 차량 과실이 원칙적으로 100%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도 역시 미끄러져서 선행사고가 있었다거나 삐딱하게 멈춰서 있었다면 상대 차량에게도 20~3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4-1/ 차량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가로수나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내리는 눈은 자연현상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지만 쌓인 눈을 안치워서 빙판길이 될 지경까지 만들었다면 빙판길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5/ 요즘 날씨 추우니까 실내 주차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참 많은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차량이 미끄러져서 벽에 부딪힌다거나... 이런 접촉 사고는요?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80%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주차한 사람에게 20-30%과실인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차에 손을 대지 마시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을 요청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5-1/ 그런데 차주한테 전화하면요, 보통, 기어 중립에 놨으니까 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차를 빼지 않은 그 차주도 잘못이 큰 거 아닙니까?

밀라고 해서 밀었다 하더라도 밀라고 했지 사고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기에 사고를 낸 사람 책임이 더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처하려면 통화 중에 차주분에게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다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 궁금해요. 횡단보도 지나면서 우회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는 보행자 있거든요? 이 보행자를 칠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경우 보행자 과실 60%이상이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 보행자 과실은 70%이상이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100%될 수도 있습니다.

 

6-1/ 대부분의 인사 사고는, 주로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편인가요? (무단횡단의 경우 등 예를 들어서 설명)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50% 미만이지만 인근에 지하도 ,육교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무단횡단의 경우 50% 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차량의 과실이 많지만 보행자 적색불 보행의 경우 기본과실 60~70%를 책정하며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가 났다면 70%정도를 기본과실로 인정됩니다.

 

7/ 그밖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과실 비율을 좀 알려주세요.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침범 등 11대 중과실의 경우 위반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전방주시태만이나 피할 수 있었는데 못피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진로변경 차량 사고인 앞서가던 차가 진로변경하다가 뒤차하고 충돌한 경우 앞서가던차 70%과실, 뒤차 30%과실(앞차는 뒤차확인의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경우 좌회전이나 우회전차량 60%, 직진차량 40%(좌회전 우회전차량의 경우 직진차진로양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에 충돌사고의 경우 우측차 40%, 좌측차 60%(우측도로차에 진로양보의무), 동시우회전 차의 경우 좌측차 60%, 우측차 40%, 동시좌회전 차의 경우 좌측차 40%, 우측차 60%, 고장이나 사고로 정지한 차량과 추돌사고의 경우 통상 앞차 40% 뒤차 60%과실, 앞차가 물건을 떨어뜨린 낙상사고의 경우 통상 앞차 60% 뒤차 40%, 문개방사고의 경우 문개방한 앞차 80%, 뒤차 20%과실, 주차장 내에서 직진차량과 주차차량의 경우 직진차량 30%, 주차차량 70%과실 등이 있는데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짧은 시간에 모두 설명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8/ 과실 비율을 따지기에 앞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부터 하게 되는데, 교통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끝으로 정리 말씀.

 

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경찰,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사고 초기조치를 잘 해야 하는 데 큰 사고가 아니고 쌍방이 사고사실을 동일하게 인정하면 보험처리 정도로만 마무리 하시고 대형 사고이거나 사고의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적극 권유하여 드리며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설치비용의 금전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매우 유용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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