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도로교통법 난폭운전)

작성일 2016-0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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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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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6일 KBS 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Q1.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관련 법규가 시행됐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의 기준 및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급정거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1-1.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어떻게 다른지?



A.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의 운전에 불만을 가지고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상해, 폭행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인데 신호위반․중앙선침범․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특정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난폭운전의 행위와 처벌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난폭운전인데 구체적으로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3.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피해자가 따로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A. 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만 해도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Q4.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자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영상을 확보하여 사이버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 가능합니다.


Q5. 난폭운전의 경우 어떤 처벌?(Q2와 중복되어 생략 가능)

A.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6. 이런 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의 효과는?

A.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도 부과되어 앞으로 보복운전 또는 위험한 운전행위를 미리 예방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6-1. 난폭운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 난폭운전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맞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대응을 하면 쌍방 난폭운전으로 같이 형사처벌받고 오히려 보복운전이 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 차량을 따라가지 말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고 다툼을 없애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이버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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