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딜레마존사고

작성일 2019-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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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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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 18일 SBS 맨인블랙박스딜레마존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경찰서 정밀 분석 결과

제보자 쪽에서 정지선 2m 가량을 남겨두고 황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신호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고 가해자라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쪽은 직진시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을 했으나직진 차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지시 위반이라고 합니다.

당시 61-4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신호를 확인했을 땐 이미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기 때문에멈추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제보자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건지,변호사님이 보시기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으신지판단 부탁드립니다!



1.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 차량을 단순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가해차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로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고,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과 대향방향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합니다.


2. 제보자차량으로서는 황색신호의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야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정지선에 정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정지선 바로 직전에 황색신호의 경우라면 제보자차량이 정지하면 교차로 중간에서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정지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다 하여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신호위반 처리 많음


즉 제보자차량은 딜레마 존에서 직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직진차량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상대차량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했으며 상대차량 또한 딜레마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딜레마 존에서 직진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1. 이번 사고는 딜레마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딜레마존에서 직진차로 비보호좌회전 한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요약되며,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의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상대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상대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충격한 시점이 불과 2초 정도에 불과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며 0.7초에서 1초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2초만에 정지할 수 없었고 영상과 같이 제보자는 경적과 브레이크로 방어운전을 충분히 하여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3-2. 결국 이번 사고는 딜레마구간 직진차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서 비보호 좌회전한 상대차량 과실 100%, ①딜레마 구간에서 직진한 것이 신호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 없고 ②좌회전 차로에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직진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③상대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하고 불과 2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사고 바로 직후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것은 과실비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1. 딜레마존이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는 교차로 정지선에 정치해야 하고 진입 후 황색신호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하면 되는데) 교차로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고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간을 말하는데 이번 사고도 딜레마존에서 신호가 바뀌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직진차로에서 좌회전금지표지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차량 과실이 100%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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