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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사설 견인차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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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4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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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1일 SBS 맨인블랙박스 사설 견인차 횡포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협조사항 : 본 프로그램에서는 난폭운전, 역주행, 신호위반, 견인비용 과다 청구 등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견인차량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며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그 실태를 짚어보고, 운전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질문 내용 


‘일부 견인차, 일부 기사’ 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블랙박스 영상 별첨


Q1. 사설 견인차 역주행으로 인해 앞차를 후미 추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보자 이00) 



역주행차량과 안전거리미확보차량중 역주행차량의과실이더큼


제보자과실 40%, 역주행차량 60%



Q2. 사설 견인차 급차선 변경으로 직접 충돌한 경우, 제보자는 과속을 한 상황.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보자 오00)



제보자 무과실 급차선변경차량 100% 견인차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4차로에서 2차로 연속차로 변경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정지 해버러셔 피할 시간도 없어 무과실입니다. 견인차라고 하여 과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3. 두 사고 모두 제보자들이 실제로는 견인차보다 더 많은 과실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실비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로 스스로 당부당을 판단해보고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가능 


억울한 경우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신청을 요청해서 다시 판단 받아 볼 것 이의신청기간은 대표협의결정일로부터 17일, 위원회결정일로부터 24일입니다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소송으로 판사님 판단을 요청해볼 것 다만 무작정 이의하다가는 과실이 더 많아 질수도 있고 상대측에서 경찰신고해서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함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확인하라. 250개 사고 유형 별로 과실비율 정리해 놨다.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손해보험사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과실비율 확정


* 견인비 영수증 2개, 국토부 견인차 운임표 별첨


Q4. 제보자 견인비 영수증을 봤을 때, 국토부가 정한 기준 운임표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청구된 명목은 무엇인가요? 



30만원짜리 영수증


견인비는 견인운임표에 따른 견인비+도선료+통행료+대기료+구난작업료+보관료+기타비용으로 분류되는데 차선정리, 안전조치, 잔조물처리는 기타비용에 해당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에 의하면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구난 작업 전에 운임요금 통지하도록되어 있어 이를 위반했다면 위 요금은 무효이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됨


70만원짜리영수증


구난비용은 할증 적용될 수 없음


견인보조장치, 차선작업, 잔해물처리 기타비용에 해당


대기료 대기시간을 30분으로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도착 후 구난작업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



A/ - 차선 정리, 잔조물 처리, 안전 조치 등... 명확하지 않은 항목 많아 


Q4-1. 운임표 기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부당한 견인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사례가 바로 보조바퀴나 크레인 등 법정 견인요금표에 나와 있지 않는 특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임. 위에 견인요금표를 보면 '위 적용방법에 적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사항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관습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견인업체가 기준없이 임의로 산정하므로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함. 


A/ - 업체들이 임의로 여러 항목을 만들고 있어. 구난작업 비용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 있다. 또는 단서 조항을 달아 과다 청구를 못 하게 해야한다. *단서조항이란 예를 들어... 운임표에 있는 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청구 불가능?! 같은...


Q5. 견인비용 과다청구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령에 의하면 500만원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요금이 과다청구된 경우 요금을 어떤 사유로 청구되었는지 항목별로 따져보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관할 시도 및 시군 구청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 요청. 


해당지역 시.도 및 시.군.구청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A/ -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할 수 있다. 


-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Q6. 견인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올 때 양보해 줘야 하나요? 또 사이렌, 경광등 달아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양보 안 해줘도 됩니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두고 있는데 견인차는 긴급자동차 아니고 영업용 차량이다. 법적으로 양보의무 없다


A/ 또 사이렌, 황색 이상의 경광등은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A/ 양보 안 해줘도 됩니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두고 있는데 견인차는 긴급자동차 아니고 영업용 차량이다. 법적으로 양보의무 없다


A/ 또 사이렌, 황색 이상의 경광등은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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