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2

작성일 2019-08-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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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2일 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김00 제보자 (주차 트럭 때문에 중앙선 침범, 맞은편 버스 충돌)



q.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흰색실선이라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0%과실 있고 중앙선침범했지만 침범이 불가항력적이라 책임이 없고 충돌전 멈춘 제보자차량 무과실 전방주시태만히 한 버스과실 60%


제보자 40%에 대해 주차차량들에 구상가능


일반교통방해죄해당함


q.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대해 제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과실로 평가안됨 중앙선침범책임 못물음


q. 해당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닌데요, 그런데 주차된 트럭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 불법주차는 아니라 할 지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이 있고 제보자차량이 중앙선을 넘도록 만든 주차차량들의 과실 40%로 평가


a/ 과실 비율은 6대4, 중앙선침범은 불가항력적이라 책임 물을 수 없다.


주차금지구역 아니라도 통행 방해한 주차 트럭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 


a/ 제보자 과실 40%에 대해 주차 트럭에 구상 가능. 사고 원인 제공한 트럭 n대에 가능



★ q. 주정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 불법주정차로 인해 관공서에 구성권 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q. 구상권 청구 가능 기한이 있나요?


a/ 손해 본 날로부터, 즉 사고발생 시점에서 3년 이내 가능 


q.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간인지 야간인지, 사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 


a/ 주정차된 차량의 차선 위치, 주정차금지구역 여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왼편 통행로 확보 상태*몇 미터나 남겨야 하나?), 직선인지 곡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짐


q.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도 주정차된 차량에 과실 물을 수 있나요?


a/ 통행에 방해를 했다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능하다 


q.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사고당사자간, 보험사간 합의를 통하지만 합의 안 되면 재판 통해 산정


q.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q. (불법)주정차 때문에 오토바이, 킥보드와 사고 난 경우도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현행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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