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수신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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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6-16 13:59: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수신호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1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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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이 사례에서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좌회전 수신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진 차량과 제보자 중에 제보자가 가해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실비율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블랙박스차량도 피해차량이고 상대차량 또한 피해차량이고 모범운전자가 가해자인 사안입니다.
블랙박스차량은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것이기에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5조 2항은 “신호기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수신호가 없거나 못본 상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한 것이기에 신호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 이런 경우, 제보자 쪽에서만 수신호를 한 모범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 과실이 있다면 어떤 이유의 과실인가요?
이 사고는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가 블랙박스차량에게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수신호를 하고 상대차량에는 수신호를 하지 않아 양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체계의 혼란을 주어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과실은 상당합니다.
Q.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블박차량은 신호위반의 책임은 없지만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상대차량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모범운전자가 상대차량에는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 20%,
상대차량은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신호기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과실 20%
모범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수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는 정지신호를 주어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 60%로 볼 수 있습니다.
2) *** 사례자 (*** 사고 영상 : 제보자 차량 맞은편에 있던 사고 목격 블랙박스)
Q.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Q. 의경과 제보자, 상대 차량 운전자끼리 과실을 나눈다면?
영상을 보면 수신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한 블랙박스차량과 신호기 신호와 다른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상대차량이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수신호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고를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어 무과실입니다.
상대차량은 신호기 신호와 수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오히려 신호위반이기에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사고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무과실입니다.
경찰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수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는 정지신호를 주어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 100%로 볼 수 있습니다.
Q. 의경이 과실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수신호를 하면서도 블랙박스 차량에는 별도 수신호를 하지 않아 차량운전자들에게 신호체계의 혼란을 주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3) 수신호 일반
Q. 교통 수신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①모범운전자, ②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③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외에 모범운전자나 법으로 정해진 이들이 수신호를 할 때 지키지 않아도 똑같이 처벌 및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입니다.
Q. 교통 수신호는 어떨 때 하게 되어있나요?
교통수신호는 통상 신호기 고장, 교통혼잡이 발생한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통 수신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신호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네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신호를 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Q. 만약 운전자가 교통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우선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수신호자의 책임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개 피해차량은 과실이 있는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부터 전체보상금을 먼저 받고 상대차량 보험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신호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쌍방차량들이 과실이 없고 수신호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시행령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