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일까

작성일 2019-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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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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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일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정상적으로 3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의해 사고

-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인데 제보자는 45~50km/h정도로 주행

- 옆에 큰 윙바디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때문에 쌍방이 시야가 가려짐

- 상대방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나왔으며 정지 없이 곧바로 도로 진입

- 상대방 보험사 처음엔 8대2를 주장하다가 제보자가 10대0을 주장하니 9대1까지 해준다했다가 무과실을 계속 주장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한다고 함

- 상대방 과실 100%



박지영 변호사님께서는 시원하게 “100대 0입니다!” 말씀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처음에는 80:20을 주장하다가 제보자가 무과실을 주장하니 90:10까지 해준다고 했다가 그래도 불복하니 소송하겠다고 했다는데 소송 가야하나요?

정경일 과실 10%를 받아들이냐 여부에 따라 소송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승소여부는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10% 정도는 과실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박지영 제가 볼땐 이 사고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고가 아니라 갑자기 까꿍~ 하고 나타난 사고 같거든요. (0016”) 우측에 주정차 되어있던 대형 트럭이 시야만 안가렸어도 제보자가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저 대형 트럭에는 과실이 없을까요? 

정경일 답변, 불법주차차량(사고장소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 로드뷰 사진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에게 20~30%과실이 있는데 불법주차차량의 과실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라 중복청구는 할수 없고 전체 과실비율에 포함되어 판단해야 합니다.



박지영 그럼 제보자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과 주정차 트럭 간의 과실 공방이 되야겠네요. 이런 갑툭튀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기 마련인데, (0020”~) 제보자는 2차선에 다른 차량들이 길게 신호대기 중이어서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차선을 바꾸지 못하셨다고 해요. 변호사님, 이런 제보자의 대처방법 최선이었을까요?

정경일 답변 이번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운전자에게 차로변경안한 것에 댛 책임물을 수 없고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어 차로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 도 긴급피난 내지 상대의 과실로 인한 무의식적 행위이기에 책임물을 수 없습니다 1초 2초만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 제보자대처방법문제 못삼음



- 왕복 4차선 신호등 없는 T자형 삼거리

- 직진하던 제보자 차량과 좌회전으로 나오던 상대방 차량 충돌사고

- 반대편 대형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쌍방 모두 시야가 가려져 보지 못함

-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의 선진입, 서행을 인정해 제보자 과실을 더 높게 책정(70:30)

- 제보자는 아이나비에서 상담한 과실비율(60:40)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나 보험사에서는 70:30으로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함



박지영 : 그럼 이번에도 트럭이 사고원인제공을 어느 정도 한게 아닌가요? 앞 영상처럼 트럭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경일 : 답변, 트럭에게 과실있다면 책임물을 수 있겠지만 시야가 가려진 것에 대해 트럭은 자기갈길 간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시야가려진 것이라 책임 못물음 좀전의 것은 불법주차해서 책임 있지만 이번은 정상진행이라 책임없음 추가로 제보자의 과실이 더 크다. 상대방 차량이 선진입하였고 서행 중이었어요. 반면 제보자는 (0005”~) 보시면 속도도 꽤 빨랐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 서행하지 않았어요.

박지영 : 평소 대형 트럭이 자주 다니는 공단지역이라는데 제보자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텐데…안타깝습니다. 그럼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 : 과실비율 설명(60:40),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70:30으로 책정하고 그 이하로는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박지영 : 소송가면 60:40 받을 수 있을까요?

정경일 : 답변, 과실 10%는 판단자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간다고 제보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의 경우에도 60%과실비율 판결로 나왔다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0%과실비율 변동 생기는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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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MnDjLIo6pQ&t=24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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